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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천만 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는 공제율 축소와 한도 제한으로 인해 단순 공제만으로는 절세 폭이 크지 않다. 대신 투자형 절세 전략과 소득 분산 관리가 중요하다.
1. 고소득층 절세 구조의 핵심
2025년 기준, 근로소득공제율이 축소되어 실질 세부담이 증가한다. 따라서 절세의 초점은 “공제 항목 최대화”에서 “과세소득 최소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2. 절세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1) 연금저축 + IRP
한도는 동일하지만, 공제율은 낮아져 세액공제보다는 장기 세금 이연효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팁: 세액공제 외에도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혜택(3.3~5.5%)을 활용하자.
(2) ISA 계좌
2025년에는 비과세 한도 2,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ISA 내 ETF·채권형 상품을 활용하면, 과세 이연 효과와 포트폴리오 절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고소득자라도 주택자금 공제(최대 1,800만 원) 활용이 가능하다. 단,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대출기간 15년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 가족 구성원 활용 절세
- 가족 명의 연금저축 개설: 부부 각각 공제 한도 활용
- 자녀 명의 금융자산 이전: 증여세 공제 한도(미성년자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 내에서 절세 가능
- 부모님 인적공제 등록: 연금소득 100만 원 이하 조건 충족 시 유효
4. 절세와 자산관리의 균형
고소득자에게 가장 큰 절세 포인트는 소득의 재배분과 이연이다.
즉, 당장의 세금 감면보다 과세시점을 늦추는 구조적 절세가 중요하다.
- 연금저축 → 과세이연
- ISA → 분리과세
- 장기채권 ETF → 세금 이연 + 안정수익
5. 법인 설립·프리랜서 전환 고려 시 주의점
고소득 전문직·프리랜서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법인세율(10~25%)과 근로소득세율(최대 45%)의 차이를 이용해 절세가 가능하다. 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명의신탁 문제 등을 반드시 회계사와 상의해야 한다.
6. 세무 전문가 상담 활용
소득 구간별 세율, 공제 한도, 가족 구성원 소득 여부가 모두 다르므로, 연말정산 직전에는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홈택스 절세도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이다.
✅ 시리즈 결론
- 1편: 연말정산 구조와 세법 변화 이해
- 2편: 실전 절세 실행 플랜
- 3편: 고소득자 맞춤 전략
2025년 연말정산은 ‘기준 강화’와 ‘공제 한도 세분화’가 핵심이다.
즉, 절세는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데이터를 얼마나 정확히 관리하느냐의 문제다.
조기 점검과 계획적인 납입으로 누구나 합법적 절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