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vs 성실신고, 리스크 차이점
크리에이터, 프리랜서, 유튜버, 블로거 등 수익을 창출하는 1인 창작자가 늘어나면서 세금 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창작자들은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미신고를 선택하거나, 신고를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정직하게 성실신고를 하는 창작자들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신고와 성실신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각각의 세무 리스크, 법적 불이익, 장기적인 신뢰와 혜택 차이를 비교합니다.1. 미신고의 현실과 리스크미신고 주요 사례: 애드센스 수익 누락, 협찬비 미신고, 후원금 은닉 등세무 리스크: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9~10%) 세무조사, 신용 하락, 국세 체납 등록 반복 미신고 시 형사처벌 가능성 국세청 추적 기술..
2025. 10. 23.
크몽·탈잉·유튜브 수익 세금 비교 분석
1인 창작자, 프리랜서, 재능판매자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몽, 탈잉, 유튜브가 있는데, 각각의 수익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 신고 방식도 달라집니다. 수익의 성격, 발생 구조, 증빙 방식에 따라 소득 유형, 공제 가능성, 사업자 등록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플랫폼별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1. 크몽 수익 구조와 세금 처리 방식수익 유형: 용역 제공 → 사업소득 / 간혹 기타소득정산 구조: 수수료 공제 후 정산, 3.3% 원천징수신고 방식: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 권장주의사항: 반복 수익 → 사업소득, 수수료 경비처리2. 탈잉 수익 구조와 세금 처리 방식수익 유형: 강의 수익 → 사업소득정산 구조: 3.3% 원천징수, 매월 정산신고 방식: ..
2025. 10. 23.
콘텐츠 창작업 세무대리인 없이 신고하는 법
유튜브, 블로그,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며 수익을 올리는 1인 창작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익이 생기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세금 신고입니다. 하지만 많은 창작자들이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건가요?”라고 고민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지식과 준비만 있다면 세무대리인 없이도 충분히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콘텐츠 창작자가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 준비물,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1. 내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조건과 전제세무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선, 다음 조건들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직접 신고가 가능한 조건연간 수익이 7,500만 원 이하복잡한 소득 구조(임대, 금융, 해외자산 등)가 없음기타소득 또는 단일..
2025.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