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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임금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평균임금(平均賃金)**과 **통상임금(通常賃金)**은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정의된 개념이지만, 적용 목적과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두 개념의 법적 정의, 계산방식, 적용사례, 차이점,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전문가 관점에서 상세히 비교·분석하겠습니다.
1. 기본 개념 비교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 의의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 산정의 기준 |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가산임금 산정의 기준 |
| 산정기간 | 퇴직 전 3개월간의 실제 지급임금 기준 |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 기준 |
| 포함 항목 | 실제 지급된 모든 금품 (상여금·수당 포함 가능) |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모두 충족한 임금만 |
| 적용 목적 | 과거 임금 수준 반영 → 퇴직금 산정 중심 | 통상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 → 가산임금 산정 중심 |
| 변동성 | 높음 (보너스, 수당 포함 가능) | 낮음 (고정급 중심) |
| 산출 시점 | 퇴직일 기준 | 근무기간 중 지속적 산정 |
2. 평균임금의 개념과 산정 방식
2.1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즉, 퇴직금 계산 시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2.2 계산 공식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기간의 총일수
예를 들어,
- 3개월간 지급총액: 900만원
- 해당기간: 92일
이라면,
평균임금 = 900만원 ÷ 92일 = 97,826원/1일
이때의 평균임금을 30일분 기준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2.3 포함 항목
평균임금에는 실제 지급된 거의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
- 각종 수당 (식대,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 상여금 (정기적·비정기적 상관없이 지급된 경우 포함 가능)
- 성과급, 인센티브 (지급시점에 따라 포함 가능)
- 휴가수당, 야근수당, 교통비 등 (현금 지급 시 포함)
단,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식권·기숙사 제공 등), 실비변상성 금품, 일시적 위로금 등은 제외됩니다.
2.4 평균임금의 목적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실제 생활임금 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퇴직금뿐 아니라 아래의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 퇴직금 산정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 휴업수당 산정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
| 산재보상금 산정 | 평균임금 기준 |
| 해고예고수당 산정 |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지급 |
즉, 평균임금은 ‘과거의 실제 보상 수준’을 반영한 현실적 지표입니다.
3.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정 방식
3.1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
즉,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매월 일정하게 받는 임금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 요건입니다.
| 정기성 | 일정 주기(매월 등)로 반복적으로 지급될 것 |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될 것 |
| 고정성 | 근로자의 근무실적·성과에 따라 변하지 않을 것 |
3.2 계산 공식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총 근로시간
여기서 총 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 1시간당 단가를 구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 기본급: 250만원
- 고정수당(직책수당, 정액식대 등): 30만원
- 월 근로시간: 209시간
이라면,
통상임금 = (2,800,000원 ÷ 209시간) = 13,397원/시간
이를 바탕으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 × 1.5배),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 × 0.5배 추가) 등을 계산합니다.
3.3 포함 항목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고정적 직책수당, 기술수당
- 고정적 식대·교통보조비 등
제외되는 항목
- 실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 근속연수·결혼 등 비정기 상여금
- 근로일수 변동에 따른 일시금
- 복리후생성 금품(식권, 교통비 실비 등)
3.4 통상임금의 목적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정상 근무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임금 계산의 표준단가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는 사용되지 않고, 아래의 항목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배 |
|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배 |
|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배 |
| 연차유급휴가수당 | 통상임금 기준 지급 가능 |
즉, 통상임금은 ‘현재의 근무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지표입니다.
4.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핵심 차이점 요약
| 산정기준 | 과거 3개월간 실제 지급임금 | 고정적·정기적 지급임금 |
| 산정방식 | 지급총액 ÷ 총일수 | (기본급+고정수당) ÷ 근로시간 |
| 포함항목 | 상여금·성과급 등 포함 가능 | 고정급만 포함 |
| 변동성 | 높음 | 낮음 |
| 적용대상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
| 산정시점 | 퇴직 직전 3개월 기준 | 임금계약 기준 |
| 법적 목적 | 근로자의 생활임금 보전 | 근로시간 초과 보상 기준 |
5. 실무상 혼동되는 사례
사례 1️⃣ : 상여금 포함 여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 평균임금에는 포함 가능 (실제 지급된 금액이 있으므로)
- 통상임금에는 포함 불가 (정기적이더라도 고정성 부족 시 제외)
예를 들어, 매년 2회 지급되는 성과급은 퇴직 3개월 이내에 지급됐다면 평균임금에는 반영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 2️⃣ : 식대 처리 방식
- 현금으로 지급되는 고정식대(예: 매월 10만원) → 통상임금 포함
- 식권, 구내식당 무료 제공 등 현물 형태 → 제외
- 평균임금 산정 시 현금·현물 모두 실제 금전적 가치가 있으면 포함 가능
사례 3️⃣ : 성과급 중심 기업
성과급 비중이 큰 IT기업의 경우, 통상임금은 상대적으로 낮고 평균임금은 높게 나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일시적 인센티브가 포함되면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6. 법원 판례에서 본 기준
대법원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분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 통상임금 판례 (2013다112540, 2013.12.18)
-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즉,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수당(성과급 등)은 제외됨. - 평균임금 판례 (2007다81574, 2008.2.28)
- “실제 지급된 모든 임금을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다만 퇴직 직전 임금 변동이 비정상적이면,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이처럼, 평균임금은 현실 반영성, 통상임금은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개념입니다.
7.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기본인 이유
퇴직금은 근로자가 과거 일정기간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의 생활수준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고정급 중심으로 일정하지만, 퇴직금은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이므로 최근 3개월간의 실제 지급총액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출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통상임금’을 대신 적용합니다.
8. 전문가 정리 요약
| 목적 | 근로자의 과거 생활임금 보장 (퇴직금·보상금 산정) | 초과근로 보상 기준 (가산임금 산정) |
| 계산기간 | 퇴직 전 3개월 | 현재 월 또는 주 단위 |
| 포함 항목 | 실제 지급된 모든 임금 | 정기·고정·일률 임금 |
| 주요 사용처 | 퇴직금, 산재보상금, 휴업수당 | 연장·야간·휴일수당 |
| 법적 보호 원칙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적용 | |
| 핵심 차이 | ‘실제 지급 기준’ vs ‘고정임금 기준’ |
✅ 결론적으로,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임금으로 대체됩니다.
즉,
“퇴직금은 근로자의 최근 임금 수준을 반영하되, 불리할 경우 더 유리한 기준(통상임금)을 적용한다.”
이 원칙이 바로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려는 ‘근로자 생활보장’의 핵심 철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