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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신고 준비 – 사전 확인 단계

    홈택스 신고 전에 아래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항목설명
    애드센스 지급내역 구글 AdSense → 결제 → ‘지급 내역 다운로드’
    입금 내역 (원화 기준) 은행 앱에서 송금 내역 PDF 또는 엑셀로 저장
    지출 영수증 카메라·조명·편집용 PC·광고비 등 영수증 확보
    환율 변환 내역 외화 수익의 경우 한국은행 고시환율 적용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일 경우 업종코드 741006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업)

    💡 개인 유튜버도 사업소득자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항목으로 신고해야 절세 및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 2️⃣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오른쪽 상단 “로그인” 클릭
    3.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선택
    4. 로그인 완료 후 상단 메뉴 진입

    🔸 첫 화면 좌측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 3️⃣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선택

    화면 경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5월)” 클릭

    화면에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나타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선택)
    • 기타소득자

    선택 후 → “일반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 클릭


    🧾 4️⃣ 신고서 작성 시작 화면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측 메뉴 트리

    • 기본정보
    • 종합소득금액
    • 소득금액명세
    • 필요경비
    • 공제 및 감면
    • 세액계산
    • 납부신청

    우측 본문영역

    • 신고자 정보 자동 불러오기
    • 업종 입력란
    • 신고기간 자동 표기 (예: 2024.01.01 ~ 2024.12.31)

    💼 5️⃣ 업종코드 입력

    📍 “소득금액명세서” → “사업소득 추가” 클릭

    1️⃣ 업종코드 입력란 클릭 →
    ‘741006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업)’ 입력

    2️⃣ 수입금액 및 사업장 정보 입력

    • 수입금액: 연간 유튜브 총수익 (원화 환산 후 입력)
    • 사업장 주소: 자택 또는 사무실 주소 입력

    예시:

     
    업종코드: 741006 업종명: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업 수입금액: 30,000,000원 사업장 주소: 서울시 ○○구 ○○로 123

    💰 6️⃣ 수입금액 입력 화면

    화면 경로:

    [소득금액명세서] → [수입금액 입력]

    입력항목:

    • 거래처명: Google LLC
    • 공급가액: 30,000,000
    • 과세유형: 영세율 (해외사업자 지급)
    • 비고: 애드센스 광고수익 (USD 환율 적용금액)

    💡 외화 수익은 ‘지급일 기준 한국은행 환율’을 적용합니다.
    예) $10,000 × 1,300원 = 13,000,000원 입력


    🧾 7️⃣ 필요경비 입력 (가장 중요한 절세 구간)

    화면 경로:

    [필요경비 명세] → [경비항목 추가]

    항목별로 실제 지출액을 입력합니다:

    항목예시 입력비고
    장비비 4,000,000원 카메라·조명 등
    편집비 2,500,000원 PC, 모니터, 소프트웨어
    통신비 600,000원 휴대폰·인터넷 요금 일부
    광고·마케팅비 1,200,000원 썸네일, 홍보비 등
    교통·식비 800,000원 촬영 이동비 등
    기타비용 900,000원 사무용품, 플랫폼 구독료

    ➡️ 총 필요경비 10,000,000원
    ➡️ 자동으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계산됨


    🧮 8️⃣ 공제 및 감면 입력

    화면 경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항목별 입력]

    다음 항목들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등)
    • 신용카드 공제 (총수입의 25% 초과분 일부)
    • 의료비·보험료·연금저축 납입액
    • 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

    💡 대부분 홈택스가 자동 불러오므로, 금액만 확인 후 저장하면 됩니다.


    📊 9️⃣ 세액 계산 및 검토

    화면 경로:

    [세액계산] 탭 클릭

    자동 계산된 항목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항목금액
    수입금액 30,000,000
    필요경비 10,000,000
    소득금액 20,000,000
    과세표준 20,000,000
    종합소득세 1,200,000
    지방소득세 120,000
    총 납부세액 1,320,000원

    🔹 필요시 “계산내역 보기” 버튼으로 세율·공제 적용 확인 가능
    🔹 예상세액이 과다할 경우, 경비 입력 누락 여부 점검


    📨 10️⃣ 신고서 제출

    화면 경로:

    [제출하기] → “전자신고 제출”

    1️⃣ 입력 내용 자동 검증
    2️⃣ 오류 없을 시 ‘신고서 제출’ 클릭
    3️⃣ “접수번호” 발급 (PDF 저장 가능)
    4️⃣ 즉시 “납부하기” 버튼으로 이동 가능


    💳 11️⃣ 세금 납부 (전자납부 절차)

    화면 경로:

    [납부하기] → “납부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

    납부 방법 3가지 중 선택:
    1️⃣ 홈택스 계좌이체 (즉시 납부)
    2️⃣ 신용카드 납부
    3️⃣ 은행 창구 납부 (납부서 출력 후 제출)

    💡 납부 후 “납부완료증”을 반드시 PDF로 저장
    차후 세무서 소명요청 시 제출 가능


    🧩 12️⃣ 신고 후 확인 (내역 조회)

    화면 경로:

    [My 홈택스] → [신고내역 조회] → [종합소득세]

    • 신고일자, 접수번호, 납부상태 확인
    • 신고서 및 영수증 PDF 다운로드 가능
    • 수정신고·경정청구도 같은 메뉴에서 처리

    📘 13️⃣ 자주 발생하는 입력 실수 5가지

    유형설명해결방법
    수입금액 환율오류 달러 환산 금액 과소/과대 입력 한국은행 고시환율 확인
    경비 누락 카드결제액 누락 홈택스 카드내역 자동 불러오기
    과세유형 오류 해외수익을 일반매출로 입력 “영세율 매출”로 수정
    사업자 미등록 필요경비 불인정 신고 전 사업자등록 필수
    가족인건비 허위처리 증빙 불충분 시 가산세 실제 지급계좌 증빙 제출 필요

    📅 14️⃣ 신고 후 관리 체크리스트

    ✅ 신고서 접수증 저장 (PDF)
    ✅ 납부확인증 저장
    ✅ 지출증빙 보관 (5년 의무보관)
    ✅ 다음해 신고 대비 회계장부 정리
    ✅ 분기별 세무 점검 (매출·경비 누락 확인)


    🏁 결론

    유튜버의 홈택스 신고는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화면 흐름만 익히면 직접 신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구글 수익은 “해외사업자 영세율 매출”로 입력
    • 경비 증빙은 카드·현금영수증 중심으로 정리
    • 홈택스 자동계산을 활용해 세액 검증

    💬 한 문장 요약
    “유튜브 수익은 외화로 받더라도 국내 과세 대상이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절세와 투명성 모두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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