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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신고 준비 – 사전 확인 단계
홈택스 신고 전에 아래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① | 애드센스 지급내역 | 구글 AdSense → 결제 → ‘지급 내역 다운로드’ |
| ② | 입금 내역 (원화 기준) | 은행 앱에서 송금 내역 PDF 또는 엑셀로 저장 |
| ③ | 지출 영수증 | 카메라·조명·편집용 PC·광고비 등 영수증 확보 |
| ④ | 환율 변환 내역 | 외화 수익의 경우 한국은행 고시환율 적용 |
| ⑤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일 경우 업종코드 741006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업) |
💡 개인 유튜버도 사업소득자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항목으로 신고해야 절세 및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 2️⃣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오른쪽 상단 “로그인” 클릭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선택
- 로그인 완료 후 상단 메뉴 진입
🔸 첫 화면 좌측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 3️⃣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선택
화면 경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5월)” 클릭
화면에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나타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선택)
- 기타소득자
선택 후 → “일반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 클릭
🧾 4️⃣ 신고서 작성 시작 화면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측 메뉴 트리
- 기본정보
- 종합소득금액
- 소득금액명세
- 필요경비
- 공제 및 감면
- 세액계산
- 납부신청
우측 본문영역
- 신고자 정보 자동 불러오기
- 업종 입력란
- 신고기간 자동 표기 (예: 2024.01.01 ~ 2024.12.31)
💼 5️⃣ 업종코드 입력
📍 “소득금액명세서” → “사업소득 추가” 클릭
1️⃣ 업종코드 입력란 클릭 →
‘741006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업)’ 입력
2️⃣ 수입금액 및 사업장 정보 입력
- 수입금액: 연간 유튜브 총수익 (원화 환산 후 입력)
- 사업장 주소: 자택 또는 사무실 주소 입력
예시:
💰 6️⃣ 수입금액 입력 화면
화면 경로:
[소득금액명세서] → [수입금액 입력]
입력항목:
- 거래처명: Google LLC
- 공급가액: 30,000,000
- 과세유형: 영세율 (해외사업자 지급)
- 비고: 애드센스 광고수익 (USD 환율 적용금액)
💡 외화 수익은 ‘지급일 기준 한국은행 환율’을 적용합니다.
예) $10,000 × 1,300원 = 13,000,000원 입력
🧾 7️⃣ 필요경비 입력 (가장 중요한 절세 구간)
화면 경로:
[필요경비 명세] → [경비항목 추가]
항목별로 실제 지출액을 입력합니다:
| 장비비 | 4,000,000원 | 카메라·조명 등 |
| 편집비 | 2,500,000원 | PC, 모니터, 소프트웨어 |
| 통신비 | 600,000원 | 휴대폰·인터넷 요금 일부 |
| 광고·마케팅비 | 1,200,000원 | 썸네일, 홍보비 등 |
| 교통·식비 | 800,000원 | 촬영 이동비 등 |
| 기타비용 | 900,000원 | 사무용품, 플랫폼 구독료 |
➡️ 총 필요경비 10,000,000원
➡️ 자동으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계산됨
🧮 8️⃣ 공제 및 감면 입력
화면 경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항목별 입력]
다음 항목들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등)
- 신용카드 공제 (총수입의 25% 초과분 일부)
- 의료비·보험료·연금저축 납입액
- 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
💡 대부분 홈택스가 자동 불러오므로, 금액만 확인 후 저장하면 됩니다.
📊 9️⃣ 세액 계산 및 검토
화면 경로:
[세액계산] 탭 클릭
자동 계산된 항목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수입금액 | 30,000,000 |
| 필요경비 | 10,000,000 |
| 소득금액 | 20,000,000 |
| 과세표준 | 20,000,000 |
| 종합소득세 | 1,200,000 |
| 지방소득세 | 120,000 |
| 총 납부세액 | 1,320,000원 |
🔹 필요시 “계산내역 보기” 버튼으로 세율·공제 적용 확인 가능
🔹 예상세액이 과다할 경우, 경비 입력 누락 여부 점검
📨 10️⃣ 신고서 제출
화면 경로:
[제출하기] → “전자신고 제출”
1️⃣ 입력 내용 자동 검증
2️⃣ 오류 없을 시 ‘신고서 제출’ 클릭
3️⃣ “접수번호” 발급 (PDF 저장 가능)
4️⃣ 즉시 “납부하기” 버튼으로 이동 가능
💳 11️⃣ 세금 납부 (전자납부 절차)
화면 경로:
[납부하기] → “납부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
납부 방법 3가지 중 선택:
1️⃣ 홈택스 계좌이체 (즉시 납부)
2️⃣ 신용카드 납부
3️⃣ 은행 창구 납부 (납부서 출력 후 제출)
💡 납부 후 “납부완료증”을 반드시 PDF로 저장
차후 세무서 소명요청 시 제출 가능
🧩 12️⃣ 신고 후 확인 (내역 조회)
화면 경로:
[My 홈택스] → [신고내역 조회] → [종합소득세]
- 신고일자, 접수번호, 납부상태 확인
- 신고서 및 영수증 PDF 다운로드 가능
- 수정신고·경정청구도 같은 메뉴에서 처리
📘 13️⃣ 자주 발생하는 입력 실수 5가지
| 수입금액 환율오류 | 달러 환산 금액 과소/과대 입력 | 한국은행 고시환율 확인 |
| 경비 누락 | 카드결제액 누락 | 홈택스 카드내역 자동 불러오기 |
| 과세유형 오류 | 해외수익을 일반매출로 입력 | “영세율 매출”로 수정 |
| 사업자 미등록 | 필요경비 불인정 | 신고 전 사업자등록 필수 |
| 가족인건비 허위처리 | 증빙 불충분 시 가산세 | 실제 지급계좌 증빙 제출 필요 |
📅 14️⃣ 신고 후 관리 체크리스트
✅ 신고서 접수증 저장 (PDF)
✅ 납부확인증 저장
✅ 지출증빙 보관 (5년 의무보관)
✅ 다음해 신고 대비 회계장부 정리
✅ 분기별 세무 점검 (매출·경비 누락 확인)
🏁 결론
유튜버의 홈택스 신고는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화면 흐름만 익히면 직접 신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구글 수익은 “해외사업자 영세율 매출”로 입력
- 경비 증빙은 카드·현금영수증 중심으로 정리
- 홈택스 자동계산을 활용해 세액 검증
💬 한 문장 요약
“유튜브 수익은 외화로 받더라도 국내 과세 대상이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절세와 투명성 모두 확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