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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제개편안 개요
발표일: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
개정 항목: 약 250개 / 원문 250쪽
시행 기준: 대부분 2027년 1월 1일 이후 적용
✅ 개편안 4대 핵심 축
①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생산적금융 ISA 도입
② 민생·지방 지원
근로장려금 확대, 청년 혜택 강화, 지방 우대
③ 공정과세·조세개혁
부동산세제 거주 중심 전환,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④ 세제 합리화·납세편의
비과세·감면 정비, 조세탈루 방지 강화
⭕ Ⅰ. 성장동력 확충 — 주요 신설 제도
기업·투자자 모두 직결되는 신규 세제 혜택입니다.
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2036년까지)
•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AI로봇 부품 국내 생산·판매 기업 대상
• 지방우대계수: 수도권 1.0 / 비수도권 우대지역 최대 1.5
• 공제한도: 적격 생산비용의 50% 이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제외
2. 생산적금융 ISA 신설 (2029년까지 가입)
•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 납입한도: 연 2,000만원, 총 2억원 / 복수계좌 허용
• 청년(15~34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납입금 10% 소득공제
• 투자대상: 국내 상장주식·주식형펀드·BDC 등
3.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 전용계좌 투자 배당소득 9% 분리과세
• 납입한도 1억원 / 2029년까지 배당분 적용
4.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법인세·소득세 비과세 상시화
• 업력요건 7년 → 10년으로 완화
• 인구감소지역 벤처기업 직접 출자 공제율 5% → 7%
5. 친환경차 감가상각비 한도 이원화
• 전기·수소차: 연 1,000만원 / 그 외: 연 700만원
•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임차분부터 적용
📌 생산적금융 ISA vs 일반 ISA 비교
| 구분 | 생산적금융 ISA | 일반 ISA |
| 비과세 | 이자·배당 전액 | 한도 내 비과세 |
| 연 납입한도 | 2,000만원 | 2,000만원 |
| 총 납입한도 | 2억원 | 1억원 |
| 계약기간 | 최초 3년, 최대 10년 | 최초 3년, 최대 5년 |
| 투자대상 | 국내 상장주식 등 | 금융상품 전반 |
| 청년 소득공제 | 납입금 10% | 없음 |
⭕ Ⅱ. 민생·지방 지원 — 서민·청년 혜택
근로자·청년·자영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1. 근로장려금(EITC) 확대
• 단독가구 소득기준: 2,200만원 → 2,6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3,7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 5,200만원
• 최대 지급액: 맞벌이 330만원 → 360만원
2. 청년 월세세액공제 확대
• 15~34세 청년 공제율 17% / 2029년까지 적용
•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 → 1,200만원
3.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
• 연간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 300만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 750만원
4. 청년 IRP 세액공제율 상향
• 15~34세 퇴직연금 납입액 공제율: 12% → 15%
5.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간 확대
• 출생일 이후 2년 →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
• 자녀당 최대 2회 제한은 유지
6. 지방 이주수당 비과세 신설
• 기업 지급 이주수당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월 50만원까지 인정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및 최대지급액 변화
| 가구 유형 | 현행 소득기준 | 개편 소득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 2,600만원 | 180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3,700만원 | 310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 5,200만원 | 360만원 |
⭕ Ⅲ. 부동산세제 합리화 — 핵심 변경사항
집을 보유하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장기보유특별공제 → 거주 중심 전환 (2028년 시행)
• 1주택자 거주공제율: 2028년 연 6%(최대 60%), 2029년 이후 연 8%(최대 80%)
• 보유공제: 2028년 연 2% → 2029년 이후 폐지
• 공제한도 신설: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
2.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 1세대 1주택 거주자: 공시가격 14억원 초과부터 과세(시가 약 20억원)
• 1주택 비거주자·다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부터 과세
3. 종부세 세액공제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
• 거주공제율: 5~10년 20% / 10~15년 40% / 15년 이상 50%
• 금액 한도 신설: 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
• 연령공제(60세 이상)는 유지
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2027~2028년)
• 2주택자: 2027년 +5%p, 2028년 +10%p (현행 +20%p)
• 3주택 이상: 2027년 +10%p, 2028년 +15%p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5. 장기 거주 1주택 양도세 기본공제 확대
• 10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2,500만원으로 대폭 확대
6. 고령 1주택자 양도세 한시 감면 신설
• 만 65세 이상, 수도권 주택 매도 후 비수도권 이주 시
• 감면율: 2027년 50%(5억 한도), 2028년 30%(3억 한도)
• 6개월 내 비수도권 이주 필수 / 2028년 말까지 적용
📌 종합부동산세 주요 세율 변화
| 과표 구간 | 2027년 (2주택 이하) | 2028년 이후 (단일) |
| 6억~12억원 | 1.3% | 단일세율표 적용 |
| 12억~25억원 | 1.5% | 0.5%~5.0% |
| 25억~50억원 | 2.0% | 주택 수 무관 |
| 50억~94억원 | 2.7% | 단일 적용 |
| 94억원 초과 | 3.5% | 최대 5.0% |
⭕ 가업상속공제 개편 — 요건 강화 + 한도 확대
중소·중견기업 오너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1. 피상속인 경영 요건 강화
• 계속 경영 요건: 10년 → 30년 이상
• 최대주주 지분 보유기간: 10년 → 30년
2. 상속인 종사 요건 강화
• 가업 종사기간: 2년 → 5년
3. 공제한도 및 사후관리 변경
• 공제한도: 경영연수 1년당 20억원, 상한 1,000억원
• 사후관리기간: 5년 → 10년
• 대상 업종: 727개 세세분류로 법률에 직접 규정
4.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 (2028~2030년)
•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가 양도 시 양도세 20% 감면
• 승계기업은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연 5억원 한도)
❌ 2026년 말 종료되는 주요 혜택
• 혼인세액공제 (1인당 50만원) — 2026년 말 종료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재정지출로 전환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대당 70만원) — 종료
• 전기·수소 시내버스 부가세 면제 — 2026년 말 종료
• 신용카드 대중교통 추가공제 — 종료 (전통시장 40%만 유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 2026년 말 가입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