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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세제개편안 개요

    발표일: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

    개정 항목: 약 250개 / 원문 250쪽

    시행 기준: 대부분 2027년 1월 1일 이후 적용

    📋

    ✅ 개편안 4대 핵심 축

    ①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생산적금융 ISA 도입

    ② 민생·지방 지원
    근로장려금 확대, 청년 혜택 강화, 지방 우대

    ③ 공정과세·조세개혁
    부동산세제 거주 중심 전환,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④ 세제 합리화·납세편의
    비과세·감면 정비, 조세탈루 방지 강화

    ⭕ Ⅰ. 성장동력 확충 — 주요 신설 제도

    기업·투자자 모두 직결되는 신규 세제 혜택입니다.

    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2036년까지)

    •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AI로봇 부품 국내 생산·판매 기업 대상
    • 지방우대계수: 수도권 1.0 / 비수도권 우대지역 최대 1.5
    • 공제한도: 적격 생산비용의 50% 이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제외

    2. 생산적금융 ISA 신설 (2029년까지 가입)

    •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 납입한도: 연 2,000만원, 총 2억원 / 복수계좌 허용
    • 청년(15~34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납입금 10% 소득공제
    • 투자대상: 국내 상장주식·주식형펀드·BDC 등

    3.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 전용계좌 투자 배당소득 9% 분리과세
    • 납입한도 1억원 / 2029년까지 배당분 적용

    4.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법인세·소득세 비과세 상시화
    • 업력요건 7년 → 10년으로 완화
    • 인구감소지역 벤처기업 직접 출자 공제율 5% → 7%

    5. 친환경차 감가상각비 한도 이원화

    • 전기·수소차: 연 1,000만원 / 그 외: 연 700만원
    •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임차분부터 적용

    📌 생산적금융 ISA vs 일반 ISA 비교

    구분 생산적금융 ISA 일반 ISA
    비과세 이자·배당 전액 한도 내 비과세
    연 납입한도 2,000만원 2,000만원
    총 납입한도 2억원 1억원
    계약기간 최초 3년, 최대 10년 최초 3년, 최대 5년
    투자대상 국내 상장주식 등 금융상품 전반
    청년 소득공제 납입금 10% 없음

    ⭕ Ⅱ. 민생·지방 지원 — 서민·청년 혜택

    근로자·청년·자영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1. 근로장려금(EITC) 확대

    • 단독가구 소득기준: 2,200만원 → 2,6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3,7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 5,200만원
    • 최대 지급액: 맞벌이 330만원 → 360만원

    2. 청년 월세세액공제 확대

    • 15~34세 청년 공제율 17% / 2029년까지 적용
    •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 → 1,200만원

    3.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

    • 연간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 300만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 750만원

    4. 청년 IRP 세액공제율 상향

    • 15~34세 퇴직연금 납입액 공제율: 12% → 15%

    5.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간 확대

    • 출생일 이후 2년 →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
    • 자녀당 최대 2회 제한은 유지

    6. 지방 이주수당 비과세 신설

    • 기업 지급 이주수당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월 50만원까지 인정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및 최대지급액 변화

    가구 유형 현행 소득기준 개편 소득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2,600만원 18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3,700만원 31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5,200만원 360만원

    ⭕ Ⅲ. 부동산세제 합리화 — 핵심 변경사항

    집을 보유하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장기보유특별공제 → 거주 중심 전환 (2028년 시행)

    • 1주택자 거주공제율: 2028년 연 6%(최대 60%), 2029년 이후 연 8%(최대 80%)
    • 보유공제: 2028년 연 2% → 2029년 이후 폐지
    • 공제한도 신설: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

    2.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 1세대 1주택 거주자: 공시가격 14억원 초과부터 과세(시가 약 20억원)
    • 1주택 비거주자·다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부터 과세

    3. 종부세 세액공제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

    • 거주공제율: 5~10년 20% / 10~15년 40% / 15년 이상 50%
    • 금액 한도 신설: 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
    • 연령공제(60세 이상)는 유지

    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2027~2028년)

    • 2주택자: 2027년 +5%p, 2028년 +10%p (현행 +20%p)
    • 3주택 이상: 2027년 +10%p, 2028년 +15%p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5. 장기 거주 1주택 양도세 기본공제 확대

    • 10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2,500만원으로 대폭 확대

    6. 고령 1주택자 양도세 한시 감면 신설

    • 만 65세 이상, 수도권 주택 매도 후 비수도권 이주 시
    • 감면율: 2027년 50%(5억 한도), 2028년 30%(3억 한도)
    • 6개월 내 비수도권 이주 필수 / 2028년 말까지 적용

    📌 종합부동산세 주요 세율 변화

    과표 구간 2027년 (2주택 이하) 2028년 이후 (단일)
    6억~12억원 1.3% 단일세율표 적용
    12억~25억원 1.5% 0.5%~5.0%
    25억~50억원 2.0% 주택 수 무관
    50억~94억원 2.7% 단일 적용
    94억원 초과 3.5% 최대 5.0%

    ⭕ 가업상속공제 개편 — 요건 강화 + 한도 확대

    중소·중견기업 오너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1. 피상속인 경영 요건 강화

    • 계속 경영 요건: 10년 → 30년 이상
    • 최대주주 지분 보유기간: 10년 → 30년

    2. 상속인 종사 요건 강화

    • 가업 종사기간: 2년 → 5년

    3. 공제한도 및 사후관리 변경

    • 공제한도: 경영연수 1년당 20억원, 상한 1,000억원
    • 사후관리기간: 5년 → 10년
    • 대상 업종: 727개 세세분류로 법률에 직접 규정

    4.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 (2028~2030년)

    •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가 양도 시 양도세 20% 감면
    • 승계기업은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연 5억원 한도)

    ❌ 2026년 말 종료되는 주요 혜택

    • 혼인세액공제 (1인당 50만원) — 2026년 말 종료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재정지출로 전환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대당 70만원) — 종료

    • 전기·수소 시내버스 부가세 면제 — 2026년 말 종료

    • 신용카드 대중교통 추가공제 — 종료 (전통시장 40%만 유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 2026년 말 가입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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