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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법개정안 확정, 세무질서 바로잡고 납세자 권익 강화한다

by hyeyeong85 202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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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할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 부담 완화, 공정한 세무질서 확립, 납세자 권익 강화”를 목표로,
세무대리 제도 정비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었던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광고 및 대행 행위 금지 조항이 포함되면서
세무사법 개정과 함께 세무서비스 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 [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소상공인·청년층의 세금 부담 경감이다.
근로소득공제 한도 상향과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가 주요 골자이며,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과 공제한도도 확대됐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책도 강화됐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영세사업자의 납부면제 기준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은 줄고 행정 절차는 간소화된다.

청년층을 위한 청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저축·투자활동을 장려해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 [세무행정의 AI·디지털 전환]

국세청은 내년부터 **‘AI 세무행정 1.0’**을 본격 도입한다.
이는 세무신고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자동 분석해
오류, 공제 누락, 허위신고 가능성을 사전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검증하던 절차를
AI가 자동 감시·보완함으로써 세무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연말정산 시스템에도 AI 기술이 접목되어,
누락된 공제항목을 자동으로 탐지해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 편의성과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납세자 권익 강화 및 세무조사 개선]

세무조사 제도 역시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
2025년부터는 조사 대상 선정기준이 명확히 공개되며,
납세자가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납세자 권익보호관’**을 통해 즉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이로써 조사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무분별한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 전면 금지 (세무사법 개정안)]

2026년부터는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오인 광고를 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세금환급’, ‘절세전문’, ‘기장대행’ 등 납세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세무사와 제휴하지 않았음에도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로써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삼쩜삼’, ‘쌤157’ 등 무자격 세무플랫폼의 불법 광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개정은 납세자 보호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무사 자격이 없는 플랫폼이나 영리업체가 국민을 오인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실무적 영향 및 전망]

이번 개정으로 세무사무소 및 회계법인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세무대리 서비스의 광고, 제휴, 온라인 홍보 시 표현에 주의가 요구되며,
AI 세무행정 환경에 맞춰 내부 시스템을 자동검증 프로세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납세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투명성 확보가 중요해진다.
정확한 세무조언과 합법적 절세 안내가
이제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법적 신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 [ 공정한 세무환경으로의 전환]

2025 세법개정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공정성·투명성·디지털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 개편이다.
정부는 납세자 편의성 향상과 세무질서 확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병행해
세금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세무사와 회계전문가들은
AI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납세자 권익 제도에 발맞춘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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