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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2025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절차”**입니다.
즉, 2025년 5월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이 6월~11월 사이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 1.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이 기간에는 홈택스·손택스·세무서 방문 모두 가능
- 단, 지급액의 90%만 받게 됩니다. (10% 감액)
💰 2. 신청 자격 (요약)
기본적으로 정기신청과 동일합니다.
구분내용
| 소득 요건 | 2024년 총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함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 |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소득기준액(2024년 귀속분) |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3,800만 원 이하 |
※ 위 기준은 2025년 지급분의 기준이므로,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3. 신청 방법 (기한 후 신청도 동일)
▶️ ① 홈택스 (PC)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상단 메뉴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2025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선택
- 본인 인적사항 확인
- 소득·재산 내역 자동조회 → 수정 필요시 직접 입력
-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신청서 제출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로 간편신청 가능
📌 안내문이 없는 경우 - 일반신청(직접 입력)
▶️ ② 손택스 (모바일 앱)
- 홈택스 앱(손택스) 실행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기한 후 신청” 선택
- 인적사항·계좌 입력
- 신청 완료
👉 홈택스보다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며, 문자로 결과 확인 가능
▶️ ③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신분증 + 통장사본 지참
- 비치된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증 수령
⚠️ 4. 유의사항
항목설명
| 감액 지급 |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대비 10% 감액 |
| 신청 기간 종료 후(11/30) | 신청 불가 (기한 엄수) |
| 심사 기간 | 신청 후 약 2~3개월 소요 |
| 지급 시기 | 2026년 1~2월경 예상 |
| 계좌 오류 시 | 지급 지연 또는 반송 가능, 꼭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 5. 신청 완료 후 확인
-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내역 조회]
- 처리상태 및 예상 지급액 확인 가능
- 심사 중 → “심사중” 표시
- 지급 완료 시 → “지급 완료”로 변경
✅ 요약
구분내용
| 기간 | 2025.6.1 ~ 11.30 |
| 방법 | 홈택스 / 손택스 / 세무서 방문 |
| 지급률 | 정기신청의 90% |
| 지급시기 | 2026년 1~2월경 |
| 필수사항 | 본인 명의 계좌 / 인적사항 / 소득·재산정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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