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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플루언서 소득의 세법상 위치
‘1인 인플루언서’라 함은 국세청 및 각종 세무·회계 자료상에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콘텐츠를 제작·유통하고 그 활동을 통해 광고수익·협찬수익·후원금·굿즈판매 등 사업수익을 얻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은 단순히 ‘취미’ 수준을 넘어 지속적·반복적 사업활동으로 보일 경우,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여러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합니다.
- 콘텐츠 제작 활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일정한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발생하는 수익이 단순한 선물이나 취미 수준이 아니라, 광고·협찬 등 대가성 수익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및 업종코드 선택
인플루언서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그 활동이 반복적이라면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
-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과 수익 발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 반면 일시적·비지속적인 수익이라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는 프리랜서형태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업종코드 선택
사업자 등록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업종코드 940306)” : 개인이 단독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물적시설·근로자를 갖추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 : 보다 조직적이거나 시설·장비가 갖춰진 경우 그리고 일반과세자로 운영할 경우 선택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선택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영세율 적용 여부, 비용 처리 및 세무혜택 여부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3. 세금 종류 및 신고 절차
인플루언서로 활동할 경우 고려해야 할 주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로서 인플루언서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여러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이들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은 보통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예컨대 업종코드 921505 선택 시 부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면 업종코드 940306 등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세 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됩니다.
예외·유의사항
- 해외에서 얻은 광고수익(예: 구글 애드센스) 등은 영세율(0 % 부가세)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비용 시 부가세 환급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과세·가산세 부과 위험이 존재합니다.
4. 비용 처리 및 절세 포인트
인플루언서 활동 시 발생하는 각종 지출을 사업관련 경비로 인정받으면 과세소득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비용 처리
- 촬영장비 구매비, 편집용 소프트웨어, 마케팅비용, 촬영·편집 인력 비용 등이 경비 대상이 됩니다.
- 특히 일반과세자로 운영할 경우 지출 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증빙 확보가 필수입니다.
경비처리 시 주의사항
- 비용이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개인적 지출과 사업적 지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복식부기 대상자일 경우 더욱 장부기장 의무가 엄격합니다.
절세 전략 포인트
- 업종코드를 면세사업자 형태로 선택할 경우 부가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으나, 반대로 부가세 환급 기회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해외 광고수익을 수출로 간주해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 환급 혜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인플루언서 소득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유의사항
- 수익이 작더라도 반복적 활동이 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과세나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익이 여러 채널(국내 광고사, 해외 플랫폼, 후원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수익계산과 증빙 확보가 중요합니다.
- ‘법인 설립 → 절세’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인력·시설·운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개인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 여부 결정하기
- 적절한 업종코드(940306 또는 921505 등) 선택하기
- 연간 수익 및 지출 내역 정리하기
- 촬영장비·마케팅비 등 비용 증빙 확보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확인하기 (다음해 5월)
- 부가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및 준비하기
- 해외 수익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확인하기
6. 마무리 및 제안
인플루언서라는 활동은 단지 콘텐츠 생산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활동으로 보기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세금 신고 및 절세 전략도 단순히 넘어가기 어려운 영역이 되었습니다.
- 본인의 활동이 취미 수준인지 사업 수준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반복·지속·수익모델이 있다면 사업자등록과 더불어 비용산정, 장부기장 등이 필요합니다.
- 업종코드 선택 및 사업자형태는 세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면세사업자로 남을 것인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증빙과 장부정비는 향후 세무조사나 신고 시의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 수익이 커질수록 세무 전문가(세무사·회계사)의 활용을 고려하는 것이 절세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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