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퇴직금 입력부터 세액계산, 신고서 반영까지 한 번에 끝내기!
퇴직 소득자는 근로자와 달리 정산 시점이 다르고,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 또한 일반 근로소득과 다릅니다.
WEHAGO SmartA 10의 ‘퇴직소득자료입력’ 메뉴는 퇴직자 혹은 중간정산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입력부터
소득세 및 주민세 자동계산, 신고서 반영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 이 메뉴는 이런 분들을 위한 기능입니다
- 퇴사한 사원의 퇴직금을 정산하려는 인사/회계 담당자
- 중간정산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장
-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자동계산과 전자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하고 싶은 사용자
💡 핵심기능 한눈에 보기
항목설명
| 자동계산 | 퇴직금, 퇴직소득세, 주민세 자동 반영 |
| 전자신고 연동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행상황신고서와 연계 |
| IRP 이연기능 | 이연소득세 계산 및 연금계좌 복수 입력 가능 |
| 중간정산 자동불러오기 | 퇴직금산정 메뉴와 연동 |
| 근속연수 명확화 | 세법 기준 명확한 연수계산 지원 |
🛠️ 입력방법 Step-by-Step
❶ Code/소득자 선택 및 구분
- F2 또는 C 아이콘으로 소득자 선택
- 퇴직금산정 메뉴 데이터 불러오기 가능
- 수기로 입력 시 구분(퇴직/중간) 과 사유 선택 필요
❷ 퇴직급여현황 입력
- 불러온 경우 퇴직급여, 비과세퇴직급여 자동 반영
- 별도 퇴직규정 있는 경우 직접 입력
- 동일 연도 중간정산 퇴직금 → 중간지급 등 란에 입력
❸ 근속연수 상세입력
항목설명
| 입사일 | 최초 근로 시작일 |
| 기산일 | (필수입력) 중간정산 시점 다음날 |
| 퇴사일 | 근무 종료일 (필수입력) |
| 지급일 | 퇴직급여 지급일 |
| 제외월수/가산월수 | 휴직 등 제외·추가될 기간 |
🔸 근속연수는 퇴직소득세 계산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 세액 자동계산 기능
- 2012년 이전 / 2013년 이후 분리 계산
- 중복 퇴직자의 경우 기납부세액 입력란에서 이전 납부세액 반영
- 소득세 및 주민세는 입력한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자동 산정됨
💼 IRP 이연퇴직소득세 입력
IRP계좌가 있는 경우, 이연되는 퇴직소득세액 정보를 다음 항목에 입력하세요:
- 연금계좌 취급자명
- 연금계좌번호
- 이연금액
- 2011.12.31 이전 입사 임원일 경우 임원퇴직금 입력
📌 복수 IRP계좌도 복수입력 가능하며, 이연 세액 계산 정확히 반영됩니다.
🔁 중간정산자 자동 반영
- 퇴직금산정 메뉴에서 구분: 중간 으로 입력된 소득자는
자동으로 반영되어 중복작업 없이 정산 가능!
🧰 편리한 기능모음 요약
기능설명
| ✅ 근속연수 명확화 | 세법 기준의 인식 시점과 산입기간 확인 |
| ✅ 퇴직금 불러오기 | 퇴직금산정 메뉴의 데이터 자동 연동 |
| ✅ 세액 자동계산 |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자동 산출 |
| ✅ 원천징수영수증 연동 | 입력한 자료 자동 반영 |
| ✅ 기납부세액 조정 | 동일 연도 복수 퇴직 시 조정 가능 |
🧾 결과 반영 메뉴 안내
퇴직소득자료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은 다음 메뉴에 자동 반영됩니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전자신고 전 반드시 마감작업 필수!
✅ 실무 TIP
- 퇴직금 지급일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 시점이 결정되므로 날짜 입력 주의!
- 중간정산 후 재퇴직한 경우 기산일, 기납부세액, 중간지급액 입력은 필수!
- IRP 계좌 입력 누락 시 이연세액이 반영되지 않아 과세 오차 발생 가능
- 회사의 퇴직금 산정 규정이 법정 계산방식과 다를 경우, 직접입력 권장
🏁 마무리하며
퇴직자 정산은 실수 없이, 법에 맞게 처리해야 하는 중요 업무입니다.
WEHAGO의 ‘퇴직소득자료입력’ 기능을 통해,
퇴직금, 세액계산, 신고서 작성까지 한 번에 해결해보세요.
전자신고까지 연계되니, 세무 리스크 없이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사/회계 담당자의 필수 기능이니 지금 바로 활용해 보세요!
필요하시면 해당 메뉴에 대한 입력예시 양식이나 엑셀 템플릿,
전자신고 절차 요약 자료도 추가로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 요청만 주세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