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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가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법인차 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유지 및 강화되며, 특히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비용 인정 기준의 '유예 기간' 종료가 가까워지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비용 처리를 위해 2025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인차 관리제도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고가 법인차의 상징, '연두색 번호판' 제도 (유지 및 심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가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는 2025년에도 핵심 규제로 작용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2025년 관리 포인트 |
| 적용 대상 | 취득가액 만원 이상인 법인 소유의 업무용 승용차 | 신규 등록은 물론, 명의 변경, 리스/렌탈 계약 변경(연장, 승계 포함) 시에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
| 비용 인정 요건 |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운행 경비,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을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연두색 번호판 대상 차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
| 적용 범위 | 민간 법인 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리스(운용/금융), 장기 렌트 차량도 모두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 차량은 해당 없음) |
💡 만원 기준 유의: 차량 출고가(공급가액)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이 만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이 됩니다.
2. 개인사업자 '업무전용 보험' 가입 의무 강화 (2026년 전까지 대비 필수)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2024년 개정되어 시행 중이며, 2025년 말까지만 한시적 유예가 적용됩니다.
| 구분 | 2025년 적용 규정 (한시적 특례 기간) | 2026년부터 적용 예정 |
| 대상 차량 | 복식부기의무자가 보유한 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 | 복식부기의무자가 보유한 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 |
| 미가입 시 불이익 |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관련 비용의 $50%$만 인정 |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관련 비용 전액()$ 불인정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이들은 차량 대수와 관계없이(1대 보유라도) 업무전용 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비용 전액이 불인정됩니다.
🚨 대응 전략: 일반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에게 주어진 인정 유예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년부터는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째 차량 비용은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년 내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변동 없음)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는 2025년에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비용 항목 | 연간 비용 인정 한도 | 관리 요건 |
| 총 비용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 차량당 만원 | 만원 초과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운행기록부 작성 필수 |
| 감가상각비 한도 | 차량당 만원 | 만원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추인 |
| 운행기록부 작성 시 | 업무사용 비율만큼 전액 인정 (단, 감가상각비는 만원 한도 적용) | 운행일지에 사용 일자, 주행 거리,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4. 핵심 체크리스트: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 대상 | 확인 사항 | 미이행 시 불이익 |
| 법인 | 만원 이상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 여부 | 관련 비용 전액 손금 불산입 |
| 법인/개인 | 모든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 (개인사업자) 년부터 대 이상 차량 비용 전액 불인정 |
| 법인/개인 | 운행기록부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작성 및 보관 | 만원 초과 비용 불인정, 세무조사 시 사적 사용으로 간주 위험 |
| 법인/개인 | 법인세/종소세 신고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
년은 법인차 관리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고, 개인사업자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관련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한 기록 관리를 통해 세무 리스크 없이 차량 비용을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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