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맞벌이 부부에게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 환급을 넘어,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재테크'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하지만 공제 항목을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환급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무조건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하다?"는 속설만 믿고 몰아줬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의 특성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소득을 배분하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필승 전략을 공개합니다!
💡 Chapter 1. 기본 원칙: '소득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인적공제)
연말정산의 기본은 세금 구조인 누진세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같은 공제를 받더라도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돌려받는 세금이 훨씬 큽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 전략: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는 소득이 가장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 주의: 부양가족 1명에 대해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다공제 적발 시 가산세 부과)
2. 다자녀 세액공제 유의점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늘어나므로, 자녀 기본공제를 부부 중 한 명에게 모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시: 자녀 2명을 부부가 각각 1명씩 공제받으면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모두 공제받아야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Chapter 2. 역전 전략: '소득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줘야 유리한 항목
모든 공제를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공제 기준에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하는 항목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 핵심: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액공제()가 시작됩니다.
- 전략: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공제 기준(총급여 )을 채우기가 더 쉽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꿀팁: 부부 중 한 명이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자녀, 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총급여 | 공제 시작 기준 |
| 남편 (고소득) | 7,000만원 | 21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 |
| 아내 (저소득) | 4,000만원 | 12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 |
| 총 의료비 150만원 지출 시: 저소득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핵심: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 전략: 총급여 $25%$의 기준 금액을 쉽게 넘기기 어려운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소비를 집중하여 공제 문턱을 넘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지출액이 많다면: 반대로, 공제 한도()를 쉽게 채울 정도로 지출이 많다면, 세율이 높은 고소득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환급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 사용자 기준: 신용카드 공제는 카드 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가족카드는 결제 계좌와 상관없이 카드 사용자 명의로 공제됩니다.
📚 Chapter 3. 놓치기 쉬운 '교육비' 세액공제 활용법
자녀 교육비 지출이 큰 맞벌이 부부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 원칙: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만 해당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아내가 지출한 해당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지출 주체와 기본공제 주체가 일치해야 합니다.
- 전략: 자녀의 기본공제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고, **교육비 지출 역시 고소득 배우자의 명의(카드, 현금영수증 등)**로 해야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교육비 공제
- 본인의 교육비(대학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는 각자 본인이 지출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교육비를 대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항목별 최종 체크리스트
| 공제 항목 | 공제받을 배우자 | 근거 / 꿀팁 |
| 부양가족 기본공제 | 소득이 높은 배우자 |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 극대화 (몰아주기 필수) |
| 자녀 세액공제 | 소득이 높은 배우자 |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한 사람에게 몰아야 유리 |
| 연금계좌/보장성 보험료 | 소득이 높은 배우자 | 세액공제율이 높아 고소득자에게 유리 |
|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 주택 및 대출 명의자 | 명의 일치가 필수, 고소득자 명의가 유리 |
|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이 낮은 배우자 | 총급여 기준을 채우기 쉬워 유리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전략적 선택) | 기준(총급여 )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 (대부분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 |
| 교육비 세액공제 | 자녀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 기본공제 주체와 지출 주체가 일치해야 함 |
연말정산 성공의 비결은 '꼼꼼한 계획'입니다. 연초에 부부의 지출 계획과 명의를 미리 전략적으로 조율하여, 13월의 월급을 확실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