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사업장 대표자 또는 주소 등 기본 정보가 변경되었나요?
그렇다면 사회보험공단에 즉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WEHAGO SmartA 10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장 변경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 사업장 변경신고란?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등록된 사업장의 정보가 바뀐 경우,
공단에 변경 내역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입력 방법
🔸 1. 인쇄 체크
- 상단 체크박스에서 신고할 보험 항목 선택
- 국민연금 →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
- 산재보험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 멀티선택 가능 (예: 국민연금 + 건강보험 동시 변경 시)
🔸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변경
- 대표자나 공동대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변경 시
- “변경 후 내역”에 정확히 입력
- 입력 후 [사업장등록변경] 기능 클릭 시, 사업장등록 메뉴에도 자동 반영됨
🔸 3. 사업장(사업주) 변경
- 사업장의 주소, 업종, 사업자번호 등 사업 정보 변경 시
- 역시 “변경 후 내역”에 입력 → 사업장등록 메뉴에 연동 가능
🧰 기능모음 (실무자 필수 확인)
기능명설명
| 📌 사업장 기호 | 사업장 기호 입력 시 기존 등록정보 불러오기 및 수정 가능 |
| 🔁 사업장등록 변경 | 입력된 변경사항을 사업장등록 메뉴에 자동 적용 |
| 🆕 새로 작성 | 모든 입력값 초기화 후 신규 작성 시작 |
| 📘 작성요령 | 보험별 변경신고서 작성 기준 확인 가능 |
| ✏️ 별도 표시 | 변경 전 내역을 명확히 구분해서 수정 가능 |
🔔 실무 체크포인트
구분신고 대상 예시
| 대표자 변경 | 법인 대표 변경, 공동대표 추가/해임 등 |
| 사업장 주소 변경 | 본점 또는 지점 주소 변경 |
| 사업자번호 변경 |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
| 업종 변경 | 주된 사업목적이 달라진 경우 |
| 연락처 변경 | 사업장 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정 |
📝 대표자/사업장 변경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필요!
📬 제출 방법 요약
- WEHAGO SmartA 10에서 변경 신고서 작성
- 인쇄 또는 파일 제작
- 공단 또는 4대보험 통합포털에 제출
💬 마무리 안내
사회보험에 등록된 정보가 달라졌을 경우,
단순히 회사 내부만 수정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단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과태료, 부적격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WEHAGO SmartA 10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변경사항 입력 → 사업장등록 연동 → 자동 양식 반영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실무자라면 꼭 활용해보세요!
📌 관련 포스트 추천
- [입사자 사회보험 가입신고 작성법]
- [퇴사자 사회보험 자격상실신고 + 이직확인서 작성법]
- [퇴직소득 지급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마감 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