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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대표자 또는 주소 등 기본 정보가 변경되었나요?
    그렇다면 사회보험공단에 즉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WEHAGO SmartA 10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장 변경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 사업장 변경신고란?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등록된 사업장의 정보가 바뀐 경우,
    공단에 변경 내역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입력 방법

    🔸 1. 인쇄 체크

    • 상단 체크박스에서 신고할 보험 항목 선택
      • 국민연금 →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
      • 산재보험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 멀티선택 가능 (예: 국민연금 + 건강보험 동시 변경 시)


    🔸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변경

    • 대표자나 공동대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변경 시
    • “변경 후 내역”에 정확히 입력
    • 입력 후 [사업장등록변경] 기능 클릭 시, 사업장등록 메뉴에도 자동 반영됨

    🔸 3. 사업장(사업주) 변경

    • 사업장의 주소, 업종, 사업자번호 등 사업 정보 변경 시
    • 역시 “변경 후 내역”에 입력 → 사업장등록 메뉴에 연동 가능

    🧰 기능모음 (실무자 필수 확인)

    기능명설명
    📌 사업장 기호 사업장 기호 입력 시 기존 등록정보 불러오기 및 수정 가능
    🔁 사업장등록 변경 입력된 변경사항을 사업장등록 메뉴에 자동 적용
    🆕 새로 작성 모든 입력값 초기화 후 신규 작성 시작
    📘 작성요령 보험별 변경신고서 작성 기준 확인 가능
    ✏️ 별도 표시 변경 내역을 명확히 구분해서 수정 가능

    🔔 실무 체크포인트

    구분신고 대상 예시
    대표자 변경 법인 대표 변경, 공동대표 추가/해임 등
    사업장 주소 변경 본점 또는 지점 주소 변경
    사업자번호 변경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업종 변경 주된 사업목적이 달라진 경우
    연락처 변경 사업장 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정

    📝 대표자/사업장 변경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필요!


    📬 제출 방법 요약

    1. WEHAGO SmartA 10에서 변경 신고서 작성
    2. 인쇄 또는 파일 제작
    3. 공단 또는 4대보험 통합포털에 제출

    💬 마무리 안내

    사회보험에 등록된 정보가 달라졌을 경우,
    단순히 회사 내부만 수정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단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과태료, 부적격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WEHAGO SmartA 10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변경사항 입력 → 사업장등록 연동 → 자동 양식 반영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실무자라면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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