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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티몬 회생절차(2025.6.23.)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이제 티몬 입점 판매자라면, 미정산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

    • 2025년 6월 23일 기준 ㈜티몬에 입점하여 판매 활동을 한 판매자
    •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존재하는 사업자
    • 해당 매출에 대해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자

    신청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 [경정청구(부가가치세)] 선택

    2️⃣ 대손사유 선택
    → 사유: “거래처 회생으로 인한 대금 미회수”

    3️⃣ 증빙자료 첨부

    • 티몬 회생계획 인가문서 사본
    • 미정산 내역서 (티몬 정산 페이지 또는 회생관재인 확인분)
    • 세금계산서 및 납부내역

    4️⃣ 신청 완료 후 국세청 검토
    → 승인 시 환급금은 2~4주 내 지급


    환급 일정

    • 기신청자(339명): 2025년 7월 확정신고 시 이미 반영, 환급 진행 중
    • 미신청자: 즉시 경정청구 가능 (기한 제한 없음, 단 회계연도 내 신청 권장)

    유의 사항

    • 티몬 거래 관련 부가세만 환급 가능
    • 회생 절차 종료 후 별도의 세무검증이 있을 수 있음
    • 동일 거래에 대해 중복 환급 불가

    마무리

    티몬 판매자에게 이번 부가세 환급은 실질적인 손실 보전 조치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해보세요.
    빠르게 환급받고, 영업 정상화를 위한 자금 회복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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