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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 적용 방식

hyeyeong85 2025. 11. 5. 08:17

목차


    퇴직금 제도의 적용 방식은 기업의 형태, 근로자의 근속 기간, 제도의 선택 여부(퇴직금제 vs 퇴직연금제), 그리고 근로계약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퇴직연금제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제도적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의 적용 방식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금 제도의 구조와 적용 방식, 유형별 적용 예시, 실무상 유의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퇴직금 제도의 기본 구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일정 기간(통상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년)

    즉,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1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2024년 이후부터는 퇴직연금 제도 선택 및 적용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단순한 일시금 개념을 넘어선 제도형 선택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 제도의 적용 방식

    퇴직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퇴직금제도(일시금 지급형)
    퇴직연금제도(적립·운용형)

    이 두 제도는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인정되는 정식 제도이며, 회사는 반드시 이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2.1 퇴직금제도 (일시금 지급형)

    가장 전통적인 형태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회계상 충당부채로 관리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일시금으로 전액 지급합니다.

    ▷ 적용 방식

    •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금 발생
    •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
    • 회사 내부 적립금 또는 회계상 비용처리로 관리
    •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장기요양, 파산, 천재지변 등 예외 사유에 한함

    ▷ 장점

    •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목돈을 수령할 수 있음
    • 제도 구조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움

    ▷ 단점

    • 회사가 적립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면 도산 시 미지급 위험 존재
    •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후 목돈을 단기간에 소비할 위험
    • 기업 회계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실무 예시

    중소기업 중 상당수는 여전히 퇴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속연수가 짧거나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 또는 직접 적립 여력이 있는 소규모 기업은 퇴직금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 퇴직연금제도 (적립·운용형)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고, 금융기관이 이를 적립·운용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퇴직 시점의 재무 리스크를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다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 퇴직 시 지급될 **급여액(퇴직금 수준)**이 확정되어 있는 방식
    • 회사가 운용성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근로자가 퇴직할 때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확정되므로 근로자는 안정적

    특징

    • 근로자 입장: 안정성 높음
    • 기업 입장: 운용리스크 부담
    • 운용주체: 회사

    예시

    A은행은 근로자의 퇴직 후 평균임금 기준 1년당 30일치 급여를 보장하는 DB형을 도입, 회사가 매월 적립하며 운용수익률은 회사가 책임진다.


    (2)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임금의 일정 비율(보통 1/12)을 외부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
    •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하며, 수익률에 따라 최종 퇴직금액이 달라짐

    특징

    • 근로자 입장: 운용에 따라 수익률 차이 발생
    • 기업 입장: 운용 리스크 없음,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
    • 운용주체: 근로자

    예시

    IT기업 B사는 근로자 개별 퇴직연금계좌(DC형)에 매월 급여의 8.33%를 적립, 근로자가 직접 운용상품(예금·펀드 등)을 선택한다.


    (3)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한 후 기존 퇴직금을 **개인 명의 계좌(IRP)**로 이전해 운용하는 제도
    • 근로자 본인이 자율적으로 운용 가능하며, 세제혜택 존재

    특징

    • 퇴직 후에도 운용·수익 가능
    •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 절감
    • 일정 금액까지 추가 납입 가능

    예시

    근로자 C씨는 퇴사 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고, 장기채권·ETF 상품으로 운용해 연금형으로 수령 중이다.


    3. 제도 선택 및 전환 구조

    기업은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주요 운용주체근로자 운용참여리스크 부담 주체지급 형태
    퇴직금제 회사 내부 없음 회사 일시금
    DB형 퇴직연금 회사 제한적 회사 연금 또는 일시금
    DC형 퇴직연금 근로자 적극적 근로자 연금 또는 일시금

    ▷ 전환 절차

    퇴직금제 → 퇴직연금제로 전환하려면

    1. 근로자대표의 동의
    2. 퇴직연금 규약 작성 및 금융기관 선정
    3. 고용노동부 신고
    4. 적립금 이전 및 운용 개시

    기업이 일정 시점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퇴직연금제를 우선 적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신규 사업장은 자동적으로 연금형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4. 퇴직금 적용 대상과 제외 기준

    퇴직금은 모든 상용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4.1 적용 대상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모든 근로자
    •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계약직, 파견직, 단시간근로자 포함

    4.2 제외 대상

    •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단시간 아르바이트 등)
    •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일용직 중 1년 미만 계속근로자

    4.3 유의사항

    • 기간제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 육아휴직, 병가, 휴직기간은 근속기간 산정에 포함됨
    • 징계해고·권고사직·자진퇴사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

    5. 중간정산 제도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대표적 사유

    1.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
    2. 질병·부상 장기요양
    3. 파산·개인회생 신청
    4. 천재지변·재해로 인한 손실
    5. 퇴직연금제 전환에 따른 일시정산

    단, 중간정산은 근로자 요청 + 회사 승인이 모두 있어야 가능하며, 남용 방지를 위해 사유별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입니다.
    최근 정부는 중간정산 요건 완화를 검토 중으로, 2026년 이후에는 근속 1년 미만자나 일정 사유에 대한 한시적 정산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6. 퇴직연금 의무화와 향후 적용 방향

    2025년부터 정부는 전 사업장 퇴직연금제 의무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기존의 퇴직금제를 점차 축소하고,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DB 또는 DC)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로드맵 예시

    • 2025년: 300인 이상 사업장 의무화
    • 2026년: 100인 이상 사업장 확대
    • 2027년: 10인 이상 중소사업장까지 확대
    • 2028년 이후: 전 사업장 완전 의무화

    이에 따라, **퇴직금제(일시금 지급형)**은 점차 사라지고, **퇴직연금제(적립·운용형)**이 표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근로자 개인별 IRP 계좌 통합 관리 체계가 활성화되며, 근로자가 이직해도 퇴직금 자산을 잃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7.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7.1 기업 측면

    • 근로자대표 동의 필수: 제도 변경 시 반드시 서면 동의 필요
    • 금융기관 선정 주의: 수익률·수수료·운용 안정성을 비교해야 함
    • 회계처리 구분: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제) vs 외부적립금(DB/DC) 구분 관리

    7.2 근로자 측면

    • 운용상품 이해 필요: DC형·IRP형은 운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 연금형 수령 선택: 일정 요건 충족 시 세금 감면 혜택
    • 퇴직 후 관리: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 및 운용 가능

    8. 정리 및 전망

    퇴직금 제도의 적용 방식은 이제 단순히 “퇴사 시 목돈을 받는 제도”를 넘어,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금융·사회보장 제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퇴직연금 중심 구조가 표준화될 것이며,
    퇴직금제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지급시점운용주체수익책임지급형태
    퇴직금제 퇴사 시 회사 회사 일시금
    DB형 퇴직연금 퇴사 시점 회사 회사 연금/일시금
    DC형 퇴직연금 근속 중·퇴사 후 근로자 근로자 연금/일시금
    IRP 퇴직 후 근로자 근로자 연금

    🔍 결론

    퇴직금 제도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 단기보상에서 장기자산 관리로의 전환기에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급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업은 제도 전환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의 변화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혁노후소득 안정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 변화라는 점에서
    모든 경제 주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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