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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선택이 바로 이것입니다.
“추계로 간단히 신고해도 될까?”
“장부 쓰면 정말 세금이 줄어들까?”
결론부터 말하면
매출이 일정 수준만 넘어가면 두 방식의 세금 차이는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집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니라 계산 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 1. 추계신고와 장부신고의 본질적 차이
먼저 핵심 개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추계신고
→ 국세청이 정한 업종 평균 소득률로 소득을 계산 - 장부신고
→ 실제 매출 – 실제 경비로 소득을 계산
즉,
추계는 “평균값 기준”,
장부는 “내 사업 기준”입니다.
■ 2. 세금 차이가 나는 지점은 ‘경비 반영률’
세금 차이의 핵심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가 소득으로 계산되느냐입니다.
특히 아래 비용이 있는 사업자는
추계신고가 빠르게 불리해집니다.
- 광고·마케팅 비용
- 외주비·인건비
- 플랫폼 수수료
- 장비·프로그램 사용료
이 비용들은
장부가 있어야 온전히 반영됩니다.
■ 3. 같은 매출 기준 실제 비교 예시
▶ 조건
- 연 매출: 1억 원
- 실제 경비: 6,000만 원
▶ 추계신고
- 업종 평균 소득률 40% 적용
- 과세소득: 4,000만 원
- 누진세율 적용 → 세금 부담 큼
▶ 장부신고
- 실제 경비 6,000만 원 반영
- 과세소득: 2,000만 원
- 세율 구간 하락 → 세금 대폭 감소
👉 결과적으로
같은 매출인데 세금은 수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4. 진짜 차이는 ‘세율 구간’에서 발생한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 소득이 조금만 줄어도
- 세율 구간이 내려가면
👉 체감 세금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장부신고의 핵심 효과는
경비를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세율 구조 자체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 5. 추계신고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다
모든 경우에 장부가 정답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이라면
추계신고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매우 적은 초기 단계
- 실제 경비가 거의 없는 업종
- 거래 구조가 단순한 경우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매출이 늘기 시작하면 바로 불리해집니다.
■ 6. 장부신고가 유리해지는 명확한 기준
실무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장부신고가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 매출이 증가 추세
- 광고비·외주비가 발생
- 플랫폼 매출 구조
- 사업용·개인 거래가 섞여 있음
👉 이 시점부터는
기장료보다 줄어드는 세금이 더 커집니다.
■ 7. 세금 외에 달라지는 것들
장부신고는
세금만 바꾸지 않습니다.
- 세무조사 리스크 감소
- 소득 증빙 유리
- 사업 수익 구조 파악
- 향후 절세 전략 설계 가능
👉 장부는
단순 신고 수단이 아니라
사업 관리 도구입니다.
■ 8. “올해는 추계, 내년엔 장부” 전략의 한계
많은 사업자가
이 전략을 선택하지만,
- 연도별 기준 불일치
- 소득률 급변
👉 국세청 입장에서는
오히려 눈에 띄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장부는
빠를수록 부담이 적고, 전환도 자연스럽습니다.
■ 결론: 같은 매출이라도 신고 방식이 결과를 바꾼다
추계신고와 장부신고의 차이는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 구조의 문제입니다.
- 매출이 작을 때는 차이가 작고
- 매출이 커질수록 차이는 커집니다.
지금 매출 규모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신고 방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선택 하나로
내년 세금과 리스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