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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인 미디어·인플루언서 활동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주목하는 흐름 및 실제 판례 수준의 사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인플루언서 과세판례’가 대법원 판결처럼 정형화되어 많이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과세 실무 및 국세청 안내·보도자료 등을 통해 유의할 만한 사례·지침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흐름을 중심으로 세무 리스크 포인트, 판례(실무사례)로 볼 만한 내용, 그리고 향후 유의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1. 과세당국의 주목점 및 정책흐름

    먼저 왜 인플루언서 소득에 대해 과세당국이 강조하고 있는지, 어떤 주요 흐름이 있는지부터 점검해봐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이 인플루언서·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익을 과세 사각지대로 보고 이를 정비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 예컨대, 해외 플랫폼(구글 애드센스 등)을 통해 들어오는 외환 송금액 연간 1만 달러 초과 시 외환거래법 등에 따라 파악하고, 소득세 신고 및 원천징수 제도와 연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인플루언서 활동이 단지 ‘취미’가 아니라 반복·지속·수익모델화된 경제활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관련 언론보도나 세금신고 안내글에서도 인플루언서 수익과 비용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언급이 많습니다. 
    • 또한, ‘광고·협찬·후원금·굿즈판매’ 등 다양한 수익원에 대해 증빙과 원천명세서 제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해외 플랫폼 송금액을 통해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제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적 흐름이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의 수익에는 세금이 있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므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여러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2. 주요 실무사례 및 판례로 볼 만한 내용

    구체적인 판례라고 할 만한 대법원 판결문이나 고등법원 결정이 공개된 것이 많지는 않지만, 과세실무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런 경우 과세 인정되었다 / 이 부분이 쟁점이었다” 하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례 A: 해외 송금 수익 + 원천징수 미이행

    • 2019년 보도된 기사에서 유튜버·인플루언서가 해외 플랫폼(구글 아시아지사 등)으로부터 광고수익을 송금받는 구조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송금자는 외환거래법상 자료수집 대상이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 사례에서 핵심 쟁점은 국외원천수익이 국내 신고 대상 사업소득인지, 그리고 원천징수·명세서 제출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여부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해외 플랫폼에서 받은 수익을 국내 거주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후 과세자료로 활용된다”는 경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례 B: 비용증빙 미흡 및 사업자등록 미이행

    • 인플루언서 활동을 사업화하면서 촬영장비 구매비, 편집비, 마케팅비용 등을 경비로 처리하려 했으나,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또는 증빙이 불충분해 경비 인정을 거부당한 사례들이 보입니다. (엄밀한 판례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세무 안내사이트에서 ‘비용처리 주의사항’으로 언급됨) 
    •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여부: 단발적 수익인지 반복적·지속적 수익인지
      •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가 (예: 명품 가방 구매 → 사업비로 인정될까?)
      • 증빙자료의 유무 및 적정성

    사례 C: 협찬·후원금 등 지급명세서 제출 가능성

    • 인플루언서가 브랜드 협찬을 받아 콘텐츠 제작 후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브랜드나 MCN 사업자가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가 과세당국에서 파악 가능한 항목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협찬 형태로 받은 현물(제품)이나 금전 등이 수익으로 인식되어야 할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등이 실무상 쟁점입니다.

    요약하면

    쟁점내용
    해외 수익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수익 송금 시 신고 누락 위험
    사업자등록 여부 반복성·지속성 인정 시 사업소득/사업자등록 필요성
    비용처리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 있어야 하고, 증빙자료 확보 필요
    지급명세서 제출 협찬·광고비 지급자 측 명세서 제출 가능성 및 인플루언서 수익 파악 가능성
    신고 시점·소득유형 기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중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이처럼 인플루언서 활동 관련 과세는 전통적인 사업소득 과세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수익 구조가 다변화되어 있고 증빙·자료 제출 측면에서 실무상 난이도가 높습니다.


    3. 향후 유의사항 및 대응 전략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인플루언서 과세 측면에서 다음 사항들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 해외 플랫폼 수익 및 외환 송금 추적: 해외에서 지급되는 광고·구독·후원금 등이 국내로 송금될 때, 외환거래법 및 세무당국의 자료수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협찬·현물수익의 과세 인정: 현물로 받는 제품이나 서비스 역시 수익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를 비용처리할 때 사업과의 관련성이 좁으면 경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치 산정 및 사업관련성 검토가 중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및 업종코드 선정: 반복적이고 규모 있는 수익이 있다면 적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적절한 업종코드를 선택(예: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등)하여 과세·부가가치세 측면의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 장부작성 및 증빙체계 구축: 촬영비용, 마케팅비용, 편집비용 등 경비로 처리하려면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지급내역 등을 확보하고, 장부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나중에 세무조사 시 방어력이 됩니다.
    • 지급명세서 및 자료 제출 대비: 광고주, MCN 사업체 등이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한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도 자신의 수익이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지 대비해야 합니다.
    • 신고유형 선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 여러 소득유형이 가능할 수 있으나, 반복성·사업성·조직성 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 신고 유형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인플루언서 활동이 본격적인 경제활동으로 자리 잡으면서 과세당국의 관심과 자료제출·관리 체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실무사례 및 흐름을 바탕으로, 인플루언서로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반복성·지속성 있는 수익 구조인지”, “해외 수익이나 협찬수익도 포함되어 있는지”, “경비처리 및 증빙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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