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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 제한 연장 가능).
- 내용: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를 크게 감면해 주는 제도.
-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감면 혜택
- 감면율: 근로소득세의 90% 감면.
- 감면 한도: 연간 최대 150만 원.
- 감면 기간: 최대 5년.
신청 방법
- 취업 시: 회사(중소기업) 인사/총무팀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연령 확인용)
- 병적증명서 (군 복무 인정받을 경우)
- 회사가 원천징수 시 반영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에도 자동 반영.
유의 사항
- 대기업, 공기업,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여성에게는 70% 감면(한도 동일).
- 감면 적용을 받다가 퇴사하면, 그 이후에는 감면 혜택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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