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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잘못 보낸 돈’, 즉 착오송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급하게 송금하다 보면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는 일이 정말 흔하죠. 문제는 그 돈을 되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도와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에게 직접 반환을 권유하고, 만약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로 회수해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해도 24,315건의 반환 청구가 접수되었고, 이 중 18,253건이 실제로 반환되어 약 245억 원이 넘는 돈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다고 해요. 정말 든든한 제도죠! 💪
🏦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금액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 요청을 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즉, 실수로 다른 계좌에 돈을 보냈고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예보가 대신 나서주는 거예요. 단,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비용이나 수수료는 회수액에서 공제되고 남은 금액이 송금인에게 지급됩니다.
🔁 착오송금 반환 절차, 이렇게 진행돼요
1️⃣ 신청 및 채권 매입
먼저 송금인이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이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합니다. 예보는 이때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회수 권한을 갖게 되죠.
2️⃣ 수취인 정보 확보
금융사나 통신사를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파악합니다.
3️⃣ 자진 반환 권유
예보가 직접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례가 원만히 해결된다고 해요.
4️⃣ 법적 절차 진행
만약 수취인이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예보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강제 회수 절차를 밟습니다.
5️⃣ 잔액 반환
회수한 금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주며,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 이렇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금보험공사가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송금인은 신청만 하면 됩니다!
💻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에서 공동인증서와 이체확인증만 있으면 바로 접수 가능해요.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분증과 이체확인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문의는 ☎ 1588-0037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가 알려주는 착오송금 예방법
착오송금은 예방이 최선이에요. 송금 전 계좌번호를 두 번 이상 확인하고, 자동완성 목록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가족이나 지인 이름이 비슷하다면 저장된 계좌 정보를 정확히 구분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예금보험공사에 즉시 신청하세요.
1년 이내라면 대부분의 사례가 회수되고 있으니,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오늘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혹시 여러분도 착오송금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또는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요 😊
https://www.kdic.or.kr/sp/kmrs/kmrsItrdAplyMthd/selectScr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