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에서 자녀 공제는 필수 항목입니다. 나이, 소득 요건, 공제 금액, 주의사항까지 자녀 공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기 위해 꼭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가 자녀 공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소득, 부양요건 등 세법상 기준을 충족해야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 공제 조건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자녀 공제란?

    자녀 공제는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입니다.
    **기본공제(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세액공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설명
    기본공제 자녀 1인당 연 150만 원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90만 원 세액공제

    👉 둘 다 받을 수 있으며, 조건만 충족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자녀 공제 조건 요약표

    항목기준 내용
    나이 기준 만 20세 이하 (출생연도 기준)
    소득 요건 자녀의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부양 여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부양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공제 중복 여부 부모 중 한 명만 공제 가능 (이중공제 불가)
    국적 요건 내국인의 부양가족으로 가족관계 등록된 자녀
    입양 여부 입양된 자녀도 공제 가능, 단 입양신고 완료돼야 함

    ✔ 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 금액 정리

    ✅ 기본공제

    • 자녀 1인당 연 150만 원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에 세율 구간을 낮춰주는 효과

    ✅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세액공제 금액
    1명 150,000원
    2명 300,000원
    3명 이상 300,000원 +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0,000원 추가)

    👉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도 커지므로 정확한 등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공제 가능 자녀 유형

    자녀 유형공제 가능 여부비고
    친자녀 가능 일반적인 자녀 공제 대상
    입양 자녀 가능 입양신고 완료된 경우
    장애 자녀 가능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 추가공제 가능
    외국 국적 자녀 제한적 가능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대학생 자녀 (20세 초과) 불가 만 20세 초과 시 기본공제 불가 (장애인은 예외)

    ✔ 공제 시 주의사항

    • 부부가 동시에 자녀를 공제하면 안 됨
      → 이중공제로 간주되어 과태료, 환급 취소, 추징 가능
    • 20세 초과 시 자동 탈락
      → 출생연도 기준으로 체크
    • 간소화 서비스 누락 주의
      → 출생신고, 입양신고가 안 된 자녀는 자동 반영되지 않음
    • 장애 자녀는 추가공제 대상
      → 나이, 소득 관계없이 200만 원 추가공제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공제 가능할까요?
    A. 총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Q.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반씩 나눠서 공제하면 되나요?
    A.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1명의 소득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입양한 자녀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입양신고가 완료된 자녀는 공제 대상입니다.

    Q. 자녀가 외국에 거주 중인데 공제 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국내 거주 요건은 없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된 자녀여야 인정됩니다.


    ✔ 마무리

    자녀 공제는 자녀 수만큼 환급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항목입니다.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연말정산 절세 전략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