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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요 해석 · 조사 사례

    사례 1: 인플루언서·유튜버 대상 집중 세무조사

    • 국세청은 2023년 2월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8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조사 대상에는 광고수입 누락, 후원금·구독수익 미신고, 차명계좌 이용, 고가 사치품 비용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특히, “대중적 인기와 플랫폼 기반 수익 구조”가 있는 콘텐츠 창작자의 반복·지속적 수익활동이 사업형태로 과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이 사례가 시사하는 점:
      1. 단발적 활동이더라도 반복·지속·규모가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플랫폼 수익, 후원금, 협찬금 등을 단순히 ‘취미’나 ‘부업 수준’으로만 간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큽니다.
      3. 고수익자일수록 금융추적, 차명계좌, 비용과다 등의 탈루 요소가 집중 조사됩니다.

    사례 2: 광고·협찬 수익 탈루 사례

    • 국세청이 공개한 인플루언서 조사사례 중에는 “뒷광고(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은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얻고 수입을 은닉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항목이 있습니다. 
      • 이 인플루언서는 광고 콘텐츠 제작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으나 사업자등록 없이, 비용증빙 없이 운영했다고 보도됐습니다.
      • 이와 같은 사례는 인플루언서 활동이 ‘광고대가 → 수익’으로 인식되는 순간 과세대상이며, 이를 숨기면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경고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례 3: 블로그 애드포스트 수익에 관한 상담사례

    • 국세청 상담사례에 따르면, 블로거가 네이버 블로그의 애드포스트 수익을 얻고 있었고,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적으로 운영 중인 경우 다음과 같이 답변받았습니다. 
      1. 수익금액이 연간 기타소득금액 기준 이하(예컨대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가능하고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지속적·반복적 수익”인지를 기준으로 사업소득 여부가 판단되며, 이 판단기준은 계약내용·활동기간·회수빈도·수익규모 등을 종합해서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즉, 수익이 작더라도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 4: 1인미디어 창작자의 업종코드 및 과세유형 안내

    • 국세청이 제공한 안내문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업종코드 및 과세·면세 여부에 대한 기준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업종코드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 면세사업자 가능성 있음. 
      • 업종코드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 : 근로자 고용 또는 별도 사업장·시설이 있거나 지속적 수익 구조가 있는 경우 →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대상. 
      • 안내문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즉, 블로거나 인플루언서 활동도 ‘1회성’이 아닌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해석을 통해 본 실무 포인트

    이들 사례 및 안내에서 종합해 볼 때 블로거나 인플루언서가 유의해야 할 해석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성 판단기준 강화
      • 단순히 “가끔 광고를 게재했다” 수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콘텐츠를 운영하면 사업형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서, 광고대가, 제휴체결내역 등이 증빙자료로 중요해집니다.
    2. 업종코드 및 과세구분 명확화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vs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업종코드 선택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해외 플랫폼·후원금·협찬금 등 다양한 수익원에 대한 과세 가능성
      • 플랫폼을 통한 수입, 해외송금, 후원금 등 다양한 방식의 수익이 과세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세청이 디지털 포렌식 및 금융추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블로그 광고 수익도 주택공급규칙·주거급여법 등에서 “소득산정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부처 해석이 존재합니다. 
    4. 증빙자료 확보 및 비용처리 필요성 증대
      • 비용과다 계상, 차명계좌 이용, 비용증빙 미비 등이 조사대상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 수익이 계속적이라면 사업자등록·장부작성·영수증 확보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의사항

    • 위 해석 및 사례들은 **유권해석(법적 판례와 동일한 효력은 아님)**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수익 규모, 반복성 여부, 계약 형태 등이 중요합니다. (사례 3에서 상담사가 명시)
    • 국내외 수익, 플랫폼 구조, 협찬·현물수익 여부 등에 따라 세법 적용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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