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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의 핵심입니다. 공제 조건, 대상, 주의사항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의료비 공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 부담이 큰 의료비 지출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복지를 지원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공제 조건
-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
-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만 해당
- 현금·카드·계좌이체 모두 인정되며, 반드시 본인 명의 지출이어야 함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 형제자매 (소득 요건 충족 시)
- 장애인, 경로우대자 우선적용
단,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 공제 가능 항목 | 비고 |
|---|---|
| 병원·한의원 진료비 | O |
| 치과 치료비 | O |
| 약국에서 구입한 약값 | O |
|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 O |
| 건강검진 (비급여 포함) | O |
| 산후조리원 일부 비용 | O (한도 있음) |
| 성형수술,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 | ✖ |
| 건강식품, 영양제 | ✖ |
산후조리원도 공제될까?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단, 산모 1인당 최대 200만 원 한도이며, 출산 관련 비용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
(의료비 지출 총액 - 총급여 3% 초과분) × 15% = 공제 금액
예: 총급여 5,000만 원, 의료비 400만 원 사용 시
- 3% = 150만 원
- 초과분 = 250만 원
- 공제액 = 250만 원 × 15% = 375,000원 세액공제 가능
주의사항
- 실손보험으로 보전된 의료비는 공제 대상 제외
- 중복 지출 시 1인만 공제 가능
- 영수증 필수 보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연동 권장)
- 가족 의료비도 ‘본인이 부담’한 증빙 있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A. 부모님의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이고, 본인이 지출한 경우 가능.
Q. 건강검진도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단, 미용 목적 검진은 제외.
Q. 실손보험 받은 금액은 제외되나요?
A. 네, 보험금으로 처리된 금액은 공제 불가입니다.
마무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많든 적든 가장 기본적이고 실효성 높은 공제 항목입니다. 특히 자녀나 부모님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가족 단위로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면 환급금이 수십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