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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착오에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발행하시면, 중복발행 한 세금계산서를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하거나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당초 발급분에 대한 부(-)의 세금계산서를 1장 발행하는 사유입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1.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에서 [수정]으로 들어갑니다.
    수정발행 할 (세금)계산서를 검색하여 선택하시고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로 선택하시고 [수정발행]버튼을 클릭합니다.  


    3. 화면 하단에 [발행]버튼 클릭하여 발행합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1.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입니다.
    발행예시) 7월 20일자 거래건에 대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사유가 9월 20일에 발생 된 경우
    ▶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7월 20일(당초분과 동일)로 기재하며, 발행마감일은 9월 20일이 됩니다.

    3.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당초 거래 분에 대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당초 부가세 신고에 영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상담은 홈택스(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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