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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
최근 뉴스 보셨나요? 구글, 메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IT 공룡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에 비해 법인세를 너무 적게 납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제도 개편 카드까지 검토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히 풀어보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은 이미 한국인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서비스죠. 하지만 이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에 비해 법인세는 터무니없이 낮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메타가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는 39억 원, 넷플릭스는 54억 원에 그쳤습니다. 반면 국내 IT 대표기업인 네이버는 5044억 원, 카카오는 1319억 원의 법인세를 냈는데요. 누가 봐도 형평성이 맞지 않죠 🤔
문제는 이들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본사에 과도한 로열티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구글코리아는 광고 수익을 저작권 ‘사용료소득’으로 돌려 국내 과세를 피하려 했고, 이에 대해 국세청은 1540억 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했지만, 소송에서 1심은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국세청이 증명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세청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입증책임 전환’ 제도입니다. 현재는 국세청이 과세를 정당화하려면 납세자의 탈세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정에서 스스로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는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적용 중인 제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3종 세트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입증책임 전환
2️⃣ 과세시효(부과제척기간) 연장 — 10년에서 15년으로
3️⃣ 자료 미제출 시 증거능력 제한
이러한 제도들이 시행되면,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무책임하게 세무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빠져나가는 일이 어렵게 됩니다. 특히 소송에 돌입했을 때, 스스로 불복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단기간에 실질적인 세수 증대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업들이 ‘꼼수 제출’이나 소송 장기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법령뿐 아니라, 실질적 제재 수단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 예로 **프랑스와 영국은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를 이미 도입해 다국적 플랫폼이 벌어들인 매출에 대해 2~3%를 세금으로 걷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세나 이행강제금 상향 같은 보완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움직임은 단순한 조치가 아닌, 조세 정의 실현과 국내 기업과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 역시 “이제는 우리도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과세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차원이 아닌, 법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회피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국세청의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해 알아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외 기업의 조세 회피, 강력히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글로벌 기업 유치라는 관점에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