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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로거 수익 규모별 세금 예시 계산표 & 업종코드별 신고유형 비교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 개인 블로거·1인 크리에이터 기준)


    1️⃣ 블로거 수익 구조의 과세기준 개요

    구분주요 사례과세유형신고필요성특징
    광고수익 Google AdSense, Naver AdPost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연간 300만 원 이상 해외수익은 외화환산 필요
    제휴마케팅 쿠팡파트너스, 링크프라이스 등 사업소득 반복·지속 시 사업자등록 필요 원천징수 없이 입금되는 경우 많음
    협찬·후원 브랜드 협찬, 현물지급 사업소득 광고성 계약 존재 시 과세대상 현물 수익도 시가 과세
    콘텐츠 제작 대가 기업 블로그 운영, 외주 콘텐츠 작성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계약형태에 따라 다름 프리랜서로 분류 가능
    기타수익 강의, PDF판매, 굿즈 사업소득 온라인 판매업 병행 시 복합소득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 병행 필요 가능

    2️⃣ 수익 규모별 세금 예시 계산표

    아래 표는 ①기타소득으로 단발적 신고하는 경우와 ②사업소득으로 지속적 신고하는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경비율·세율·기본공제 적용 후 예상 실질 세부담률을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연간 총수익과세유형경비율(인정비용)과세표준(소득금액)적용세율(누진세)산출세액(예시)실질세부담률
    100만 원 기타소득 60% 40만 원 6% 약 24,000원 약 2.4%
    500만 원 기타소득 60% 200만 원 6% 약 120,000원 약 2.4%
    1,000만 원 사업소득 실제경비 40% 600만 원 6% 약 360,000원 약 3.6%
    3,000만 원 사업소득 실제경비 50% 1,500만 원 6~15% 약 150만~225만 원 약 5~7.5%
    5,000만 원 사업소득 실제경비 55% 2,250만 원 15% 약 337만 원 약 6.7%
    1억 원 사업소득 실제경비 60% 4,000만 원 24% 약 960만 원 약 9.6%
    2억 원 사업소득 실제경비 65% 7,000만 원 35% 약 2,450만 원 약 12.25%

    🟨 설명

    •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경비율(필요경비 인정 비율)은 기본적으로 40~60%로 적용 가능.
    •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 실제비용(장비, 통신비, 소프트웨어, 인건비 등)을 입증하면 경비인정 폭이 더 큼.
    • 누진세율 적용 후 세액공제·기본공제를 감안하면 실질부담률은 위 표보다 낮아질 수 있음.
    • 부가세 신고 대상(연 매출 4,800만 원 초과 일반과세자)은 부가세 10% → 매입세액공제로 조정 가능.

    3️⃣ 업종코드별 신고유형 비교 (2025 국세청 기준)

    업종코드업종명대표 적용대상소득유형부가세 과세여부특징
    940909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유튜버·블로거·인플루언서 사업소득 과세(일반/간이 가능) 개인창작자 일반용 코드, 경비범위 넓음
    731101 광고대행업 브랜드 콘텐츠 협업형 블로거 사업소득 과세 광고주 직접 계약 시 적합
    900909 기타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콘텐츠 기반 창작활동(글·사진·영상) 사업소득 면세 가능성 존재 예술활동 중심 시 적용 가능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블로그를 통한 굿즈·PDF 판매 사업소득 과세 물품·디지털상품 판매 중심
    940401 프리랜서(자유기고가) 기업 블로그 콘텐츠 대행 작성자 사업소득 면세 글 작성 대가 중심 활동
    749201 마케팅 컨설팅업 광고·제휴·수익모델 전략 컨설팅 사업소득 과세 전문 서비스 수익자용
    942101 정보서비스업 데이터, 플랫폼 기반 블로그 운영자 사업소득 과세 트래픽·데이터 판매형 수익 구조

    🟩 업종 선택 포인트

    • 개인 블로거라면 940909(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가 기본형이며,
      브랜드·협찬 위주라면 731101(광고대행업)이 더 현실적입니다.
    • 상품판매나 유료콘텐츠(PDF, 클래스, 전자책) 병행 시 525101 병행 등록 고려.
    • 예술·글쓰기 중심이라면 면세적용 가능한 900909, 940401 검토 가능.

    4️⃣ 신고유형별 세무관리 차이 요약

    항목기타소득 신고사업소득 신고
    신고주기 연 1회 (5월) 반기 또는 분기별(부가세 포함 시)
    사업자등록 불필요 필수(지속·반복수익 시)
    부가가치세 없음 연매출 4,800만 원 초과 시 발생
    비용처리 경비율 인정(60% 한도) 실제비용 전액 가능 (증빙 필요)
    세율 단일 6~15% 수준 누진세율 (6~45%)
    증빙서류 수익입금내역만으로 가능 영수증·세금계산서 필수
    세무 리스크 적음(소액 단발성) 관리부담↑, 절세기회↑
    절세포인트 단발성 유지, 경비율 최대 활용 실제 경비 확보, 사업용계좌 분리

    5️⃣ 실무 절세전략 요약

    1. 수익 300만 원 이하
      → 기타소득으로 간단 신고. 원천징수 확인 후 추가신고 불필요할 수도 있음.
    2. 수익 300~1,000만 원
      → 기타소득 신고 가능하지만 반복성 생기면 사업자등록 검토.
    3. 수익 1,000만 원~5,000만 원
      → 사업소득 전환 권장. 경비처리·장비·통신비 등 실제비용 정리 필수.
    4. 수익 5,000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 전환 및 부가세 신고 필요.
      → 매입세액공제(카메라,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 활용.
    5. 수익 1억 원 이상
      → 절세 구조화 단계.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검토, 인건비 분산, 경비율 극대화 전략.

    🔍 추가 절세 팁

    • 사업용 통장 분리: 개인계좌와 분리하면 경비입증이 수월합니다.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확보: 세무조사 시 비용인정의 핵심입니다.
    •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
      • 장비(카메라, 노트북, 조명 등)
      • 웹호스팅, 도메인, 편집프로그램
      • 촬영장 임차료, 광고·홍보비
      • 인터넷·전화요금 중 업무비율분
      • 출장·콘텐츠 제작 관련 교통비
    • 해외수익은 입금일 기준 환율로 환산 후 원화금액 신고.

    📈 결론

    블로거 수익 신고는 단순한 ‘광고 수입세 신고’가 아니라 사업소득 관리와 절세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 연 300만 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으로 간단히 처리,
    • 연 1,0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자등록과 실제비용처리로 세부담 최소화,
    • 연 5,000만 원 이상이면 부가세·법인전환까지 고려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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