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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블로거 수익 규모별 세금 예시 계산표 & 업종코드별 신고유형 비교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 개인 블로거·1인 크리에이터 기준)
1️⃣ 블로거 수익 구조의 과세기준 개요
구분주요 사례과세유형신고필요성특징
| 광고수익 | Google AdSense, Naver AdPost |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 연간 300만 원 이상 | 해외수익은 외화환산 필요 |
| 제휴마케팅 | 쿠팡파트너스, 링크프라이스 등 | 사업소득 | 반복·지속 시 사업자등록 필요 | 원천징수 없이 입금되는 경우 많음 |
| 협찬·후원 | 브랜드 협찬, 현물지급 | 사업소득 | 광고성 계약 존재 시 과세대상 | 현물 수익도 시가 과세 |
| 콘텐츠 제작 대가 | 기업 블로그 운영, 외주 콘텐츠 작성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계약형태에 따라 다름 | 프리랜서로 분류 가능 |
| 기타수익 | 강의, PDF판매, 굿즈 | 사업소득 | 온라인 판매업 병행 시 복합소득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 병행 필요 가능 |
2️⃣ 수익 규모별 세금 예시 계산표
아래 표는 ①기타소득으로 단발적 신고하는 경우와 ②사업소득으로 지속적 신고하는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경비율·세율·기본공제 적용 후 예상 실질 세부담률을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연간 총수익과세유형경비율(인정비용)과세표준(소득금액)적용세율(누진세)산출세액(예시)실질세부담률
| 100만 원 | 기타소득 | 60% | 40만 원 | 6% | 약 24,000원 | 약 2.4% |
| 500만 원 | 기타소득 | 60% | 200만 원 | 6% | 약 120,000원 | 약 2.4% |
| 1,000만 원 | 사업소득 | 실제경비 40% | 600만 원 | 6% | 약 360,000원 | 약 3.6% |
| 3,000만 원 | 사업소득 | 실제경비 50% | 1,500만 원 | 6~15% | 약 150만~225만 원 | 약 5~7.5% |
| 5,000만 원 | 사업소득 | 실제경비 55% | 2,250만 원 | 15% | 약 337만 원 | 약 6.7% |
| 1억 원 | 사업소득 | 실제경비 60% | 4,000만 원 | 24% | 약 960만 원 | 약 9.6% |
| 2억 원 | 사업소득 | 실제경비 65% | 7,000만 원 | 35% | 약 2,450만 원 | 약 12.25% |
🟨 설명
-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경비율(필요경비 인정 비율)은 기본적으로 40~60%로 적용 가능.
-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 실제비용(장비, 통신비, 소프트웨어, 인건비 등)을 입증하면 경비인정 폭이 더 큼.
- 누진세율 적용 후 세액공제·기본공제를 감안하면 실질부담률은 위 표보다 낮아질 수 있음.
- 부가세 신고 대상(연 매출 4,800만 원 초과 일반과세자)은 부가세 10% → 매입세액공제로 조정 가능.
3️⃣ 업종코드별 신고유형 비교 (2025 국세청 기준)
업종코드업종명대표 적용대상소득유형부가세 과세여부특징
| 940909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유튜버·블로거·인플루언서 | 사업소득 | 과세(일반/간이 가능) | 개인창작자 일반용 코드, 경비범위 넓음 |
| 731101 | 광고대행업 | 브랜드 콘텐츠 협업형 블로거 | 사업소득 | 과세 | 광고주 직접 계약 시 적합 |
| 900909 | 기타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 콘텐츠 기반 창작활동(글·사진·영상) | 사업소득 | 면세 가능성 존재 | 예술활동 중심 시 적용 가능 |
| 525101 | 전자상거래 소매업 | 블로그를 통한 굿즈·PDF 판매 | 사업소득 | 과세 | 물품·디지털상품 판매 중심 |
| 940401 | 프리랜서(자유기고가) | 기업 블로그 콘텐츠 대행 작성자 | 사업소득 | 면세 | 글 작성 대가 중심 활동 |
| 749201 | 마케팅 컨설팅업 | 광고·제휴·수익모델 전략 컨설팅 | 사업소득 | 과세 | 전문 서비스 수익자용 |
| 942101 | 정보서비스업 | 데이터, 플랫폼 기반 블로그 운영자 | 사업소득 | 과세 | 트래픽·데이터 판매형 수익 구조 |
🟩 업종 선택 포인트
- 개인 블로거라면 940909(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가 기본형이며,
브랜드·협찬 위주라면 731101(광고대행업)이 더 현실적입니다. - 상품판매나 유료콘텐츠(PDF, 클래스, 전자책) 병행 시 525101 병행 등록 고려.
- 예술·글쓰기 중심이라면 면세적용 가능한 900909, 940401 검토 가능.
4️⃣ 신고유형별 세무관리 차이 요약
항목기타소득 신고사업소득 신고
| 신고주기 | 연 1회 (5월) | 반기 또는 분기별(부가세 포함 시) |
| 사업자등록 | 불필요 | 필수(지속·반복수익 시) |
| 부가가치세 | 없음 | 연매출 4,800만 원 초과 시 발생 |
| 비용처리 | 경비율 인정(60% 한도) | 실제비용 전액 가능 (증빙 필요) |
| 세율 | 단일 6~15% 수준 | 누진세율 (6~45%) |
| 증빙서류 | 수익입금내역만으로 가능 | 영수증·세금계산서 필수 |
| 세무 리스크 | 적음(소액 단발성) | 관리부담↑, 절세기회↑ |
| 절세포인트 | 단발성 유지, 경비율 최대 활용 | 실제 경비 확보, 사업용계좌 분리 |
5️⃣ 실무 절세전략 요약
- 수익 300만 원 이하
→ 기타소득으로 간단 신고. 원천징수 확인 후 추가신고 불필요할 수도 있음. - 수익 300~1,000만 원
→ 기타소득 신고 가능하지만 반복성 생기면 사업자등록 검토. - 수익 1,000만 원~5,000만 원
→ 사업소득 전환 권장. 경비처리·장비·통신비 등 실제비용 정리 필수. - 수익 5,000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 전환 및 부가세 신고 필요.
→ 매입세액공제(카메라,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 활용. - 수익 1억 원 이상
→ 절세 구조화 단계.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검토, 인건비 분산, 경비율 극대화 전략.
🔍 추가 절세 팁
- 사업용 통장 분리: 개인계좌와 분리하면 경비입증이 수월합니다.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확보: 세무조사 시 비용인정의 핵심입니다.
-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
- 장비(카메라, 노트북, 조명 등)
- 웹호스팅, 도메인, 편집프로그램
- 촬영장 임차료, 광고·홍보비
- 인터넷·전화요금 중 업무비율분
- 출장·콘텐츠 제작 관련 교통비
- 해외수익은 입금일 기준 환율로 환산 후 원화금액 신고.
📈 결론
블로거 수익 신고는 단순한 ‘광고 수입세 신고’가 아니라 사업소득 관리와 절세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 연 300만 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으로 간단히 처리,
- 연 1,0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자등록과 실제비용처리로 세부담 최소화,
- 연 5,000만 원 이상이면 부가세·법인전환까지 고려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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