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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셨나요? 현금흐름이 부족해 납부가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핵심 정보를 확인해서 현금흐름 부담을 덜어보세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15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서와 함께 제출하면 심사 후 승인됩니다. 전자신고 의무자는 반드시 홈택스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홈택스 로그인 및 메뉴 접속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납부기한연장신청' 순으로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연장사유 입력
사업자등록번호와 납세자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연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현금흐름 부족', '매출채권 회수 지연', '계절적 사업특성' 등이 주요 인정사유입니다.
첨부서류 업로드 및 신청완료
연장사유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잔고증명서, 매출처별 미수금 현황 등)를 PDF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신청' 버튼을 클릭해 제출완료합니다.
최대 연장기간과 승인 혜택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승인 시 연장된 기간 동안 가산세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어 현금흐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연장기간 중에도 미납가산세는 발생하므로 연장된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승인결과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홈택스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꼭 챙겨야 할 승인조건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사유의 구체성과 증빙서류의 적정성이 승인 여부를 좌우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선량한 납세의무 이행 실적 필요)
- 연장사유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개선계획을 상세히 기재
-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매출처별 미수금 현황 등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신청일 기준 다른 세목에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연장신청 횟수는 연간 2회로 제한 (과도한 신청 시 불승인)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일정표
부가세 예정고지와 확정신고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기간과 최대 연장 가능일을 정리한 표입니다. 신청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세요.
| 구분 | 원래 납부기한 | 연장신청 가능기간 | 최대 연장기한 |
|---|---|---|---|
| 1기 예정고지 | 7월 25일 | 7월 10일~25일 | 9월 25일 |
| 2기 예정고지 | 11월 25일 | 11월 10일~25일 | 1월 25일 |
| 1기 확정신고 | 7월 25일 | 7월 10일~25일 | 9월 25일 |
| 2기 확정신고 | 1월 25일 | 1월 10일~25일 | 3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