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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셨나요? 현금흐름이 부족해 납부가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핵심 정보를 확인해서 현금흐름 부담을 덜어보세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15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서와 함께 제출하면 심사 후 승인됩니다. 전자신고 의무자는 반드시 홈택스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요약: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15일 전부터 연장사유서와 함께 온라인 신청

    3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홈택스 로그인 및 메뉴 접속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납부기한연장신청' 순으로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연장사유 입력

    사업자등록번호와 납세자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연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현금흐름 부족', '매출채권 회수 지연', '계절적 사업특성' 등이 주요 인정사유입니다.

    첨부서류 업로드 및 신청완료

    연장사유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잔고증명서, 매출처별 미수금 현황 등)를 PDF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신청' 버튼을 클릭해 제출완료합니다.

    요약: 홈택스 접속 → 연장사유 구체적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신청완료

    최대 연장기간과 승인 혜택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승인 시 연장된 기간 동안 가산세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어 현금흐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연장기간 중에도 미납가산세는 발생하므로 연장된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승인결과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홈택스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요약: 최대 2개월 연장 가능, 연장기간 중 가산세 없음, 7일 이내 승인결과 통보

    꼭 챙겨야 할 승인조건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사유의 구체성과 증빙서류의 적정성이 승인 여부를 좌우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선량한 납세의무 이행 실적 필요)
    • 연장사유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개선계획을 상세히 기재
    •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매출처별 미수금 현황 등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신청일 기준 다른 세목에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연장신청 횟수는 연간 2회로 제한 (과도한 신청 시 불승인)
    요약: 체납이력 없음 + 구체적 연장사유 + 객관적 증빙서류 필수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일정표

    부가세 예정고지와 확정신고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기간과 최대 연장 가능일을 정리한 표입니다. 신청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세요.

    구분 원래 납부기한 연장신청 가능기간 최대 연장기한
    1기 예정고지 7월 25일 7월 10일~25일 9월 25일
    2기 예정고지 11월 25일 11월 10일~25일 1월 25일
    1기 확정신고 7월 25일 7월 10일~25일 9월 25일
    2기 확정신고 1월 25일 1월 10일~25일 3월 25일
    요약: 납부기한 15일 전부터 신청 가능, 최대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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