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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TAX GUIDE 2026
법인세 신고 전,
"외부조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이거나 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은 반드시 세무사 외부조정이 필요합니다.
직접 신고 가능 여부를 먼저 체크하고 단계별로 따라오세요.
법인세 신고는 결산 → 세무조정 → 홈택스 전자신고 → 납부 → 위택스 지방소득세 순서로 진행됩니다.
외부조정 의무 여부에 따라 세무사 개입이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이 필수입니다.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 메뉴에 들어갔는데 "세무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같은 낯선 서류 이름에 막히셨나요? 법인세 신고는 부가세나 원천세와 달리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이 필수이고, 법인 규모에 따라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연구개발비·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이나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법인이 세무사 없이 자체 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세액공제가 취소되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내 법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에 외부조정 대상 여부 판단 기준, 홈택스 법인세 전자신고 6단계, 그리고 지방소득세 위택스 납부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단계별로 따라오시면 처음도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세청 법인세 신고안내(2026법인세 신고안내 교육자료)를 참고해 최신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홈택스 접근 경로: 세금신고 → 법인세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도 동영상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요 마감 → 중간예납 8월 31일 (약 2개월 남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에 따라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세무사(또는 공인회계사·변호사)를 통해 외부세무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외부조정 의무 대상
- 직전연도 수입금액 70억 원 이상 법인
- 외부감사 의무 법인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법 적용)
-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이면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당기순이익과세 제외 특수목적법인
✅ 자체 신고 가능 대상
-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소규모 법인
- 세액공제·감면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 법인
- 비영리법인 중 단순 수익사업만 영위
-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협동조합
⚡ 홈택스 법인세 전자신고 6단계
연구개발비·고용증대·중소기업 감면 등 놓치기 쉬운 항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법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위택스 지방소득세 납부 확인
세무사 상담 연결하기
결산월별 신고기한 다시 확인
신고 흐름을 파악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외부조정 의무 여부 확인 → 세무조정 → 홈택스 전자신고 → 위택스 지방소득세
4단계 흐름을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