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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미정산 판매대금의 부가세 환급을 확정했습니다. 빠르게 환급 신청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티몬 입점 판매자 부가세 환급 확정
국세청은 ㈜티몬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2025.6.23.)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문제점: 판매대금은 못 받았는데 세금은 냈다
플랫폼을 통한 판매 구조상, 판매자가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를 납부했지만 플랫폼이 부도나면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 사각지대를 보완한 조치입니다.
국세청의 적극 해석 요청과 기재부 검토
국세청은 “기존 세법이 플랫폼 거래 구조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기획재정부에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거래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최종 결정 (2025.9.30.)
위원회는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확정신고 시 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 원 환급금이 지급되며, 미신청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입장: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국세청은 영세 납세자의 현실을 반영한 이번 결정을 계기로, 플랫폼 경제의 세정 사각지대를 줄이고 민생 중심의 세정 운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이번 결정은 플랫폼 시대 세법 해석의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부가세 환급 대상인 판매자는 즉시 경정청구를 신청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세정과 영세 판매자 보호를 위한 국세청의 의미 있는 변화에 주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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