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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이 바로 세금 신고 일정입니다.
“부가세는 언제 내지?”
“종소세는 매년 5월 맞지?”
“안 내면 바로 불이익이 있을까?”
2026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연간 세금 신고 일정을 월별로 정리해
신고 누락·가산세를 확실히 피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의 기본 구조
개인사업자의 핵심 세금은 크게 3가지입니다.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원천세(직원·프리랜서 지급 시)
여기에 상황에 따라
4대 보험, 지방소득세 신고가 추가됩니다.
■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전년도 하반기)
✔ 대상
- 일반과세자: 7~12월 매출
- 간이과세자: 전년도 전체 매출
✔ 신고 기한
- 1월 25일
👉 간이과세자도
1월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3월: 사업장현황신고 (일부 업종)
✔ 대상
- 부가세 면세사업자
(학원, 병원, 일부 프리랜서 등)
✔ 신고 기한
- 3월 10일
과세사업자는 해당 없음이지만
겸업 사업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가장 중요)
✔ 대상
- 모든 개인사업자
✔ 신고 기한
- 5월 31일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1년 소득을 최종 정산하는 신고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 6월: 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6월 초(보통 5월 말~6월 초 연계)
- 홈택스 또는 위택스 이용
많이 놓치는 일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상반기)
✔ 대상
- 일반과세자
✔ 신고 기한
- 7월 25일
1~6월 매출·매입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 매월: 원천세 신고 (해당자만)
✔ 대상
- 직원 급여 지급
- 프리랜서 비용 지급
✔ 신고 기한
- 매월 10일
원천세는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빠르게 발생합니다.
■ 개인사업자 연간 세금 일정 요약
- 1월: 부가세 신고
- 3월: 사업장현황신고(면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6월: 지방소득세
- 7월: 부가세 신고
- 매월: 원천세(해당 시)
■ 세금 신고를 놓치면 생기는 문제
- 무신고·지연 가산세
- 환급 불가
-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 특히 “몰라서 못 했다”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초보 사업자를 위한 세무 관리 팁
- 신고 일정 캘린더 등록
- 홈택스 알림 설정
- 사업용 계좌·카드 분리
- 증빙 자료 월별 정리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세금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 결론: 세금은 ‘기억’이 아니라 ‘관리’다
2026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는
정해진 연간 루틴이 있습니다.
이 일정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가산세 없이, 환급은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오래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오늘 이 글을 기준으로
본인만의 세무 캘린더부터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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