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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이 바로 세금 신고 일정입니다.

    “부가세는 언제 내지?”
    “종소세는 매년 5월 맞지?”
    “안 내면 바로 불이익이 있을까?”

    2026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연간 세금 신고 일정을 월별로 정리
    신고 누락·가산세를 확실히 피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의 기본 구조

    개인사업자의 핵심 세금은 크게 3가지입니다.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원천세(직원·프리랜서 지급 시)

    여기에 상황에 따라
    4대 보험, 지방소득세 신고가 추가됩니다.


    ■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전년도 하반기)

    ✔ 대상

    • 일반과세자: 7~12월 매출
    • 간이과세자: 전년도 전체 매출

    ✔ 신고 기한

    • 1월 25일

    👉 간이과세자도
    1월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3월: 사업장현황신고 (일부 업종)

    ✔ 대상

    • 부가세 면세사업자
      (학원, 병원, 일부 프리랜서 등)

    ✔ 신고 기한

    • 3월 10일

    과세사업자는 해당 없음이지만
    겸업 사업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가장 중요)

    ✔ 대상

    • 모든 개인사업자

    ✔ 신고 기한

    • 5월 31일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1년 소득을 최종 정산하는 신고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 6월: 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6월 초(보통 5월 말~6월 초 연계)
    • 홈택스 또는 위택스 이용

    많이 놓치는 일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상반기)

    ✔ 대상

    • 일반과세자

    ✔ 신고 기한

    • 7월 25일

    1~6월 매출·매입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 매월: 원천세 신고 (해당자만)

    ✔ 대상

    • 직원 급여 지급
    • 프리랜서 비용 지급

    ✔ 신고 기한

    • 매월 10일

    원천세는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빠르게 발생합니다.


    ■ 개인사업자 연간 세금 일정 요약

    • 1월: 부가세 신고
    • 3월: 사업장현황신고(면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6월: 지방소득세
    • 7월: 부가세 신고
    • 매월: 원천세(해당 시)

    ■ 세금 신고를 놓치면 생기는 문제

    • 무신고·지연 가산세
    • 환급 불가
    •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 특히 “몰라서 못 했다”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초보 사업자를 위한 세무 관리 팁

    • 신고 일정 캘린더 등록
    • 홈택스 알림 설정
    • 사업용 계좌·카드 분리
    • 증빙 자료 월별 정리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세금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 결론: 세금은 ‘기억’이 아니라 ‘관리’다

    2026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는
    정해진 연간 루틴이 있습니다.

    이 일정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가산세 없이, 환급은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오래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오늘 이 글을 기준으로
    본인만의 세무 캘린더부터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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