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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1명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꼭 신고해야 할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신고서’.
    WEHAGO SmartA 10을 통해 간편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신고서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의 가입을 위해,
    사업장이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는 첫 번째 서류입니다.

    📍 누가 작성하나요?
    직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
    📍 언제 작성하나요?
    →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구성 및 입력 방법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신고서는 다음 5개 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 사업장 정보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 고용보험
    5. 산재보험

    각 탭을 클릭하여 입력하거나 체크(V) 하여 작성합니다.


    🧩 1. 사업장 정보

    • 사업장코드 / 신고일:
      • 입력 시, 사업장등록 메뉴의 정보가 자동 반영됩니다.
    • 보험료 고지서 수령 방법 / 자동이체 신청:
      • 기타사항에서 입력할 수 있어요.

    팁: 회사등록 메뉴에서 작성한 정보가 반영되므로, 미리 등록해두면 편리합니다.


    🧩 2. 국민연금 탭

    항목설명
    근로자 수 법인은 대표자 포함, 개인은 사용자 제외
    가입대상자 수 원칙: 18세 이상 ~ 60세 미만, 예외: 18세 미만 희망자 포함 가능
    적용연월일 최초 근로자 사용일
    분리적용 사업장 본점과 별도 분리하여 적용받는 경우 본점 정보 입력

    🧩 3. 건강보험 탭

    • 적용연월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 사업장 특성 부호: 아래 중 선택
      • 1: 공무원
      • 3: 사립학교
      • 5: 군 기관
      • 7: 일반근로자
    • 회계종목: 공무원, 교직원 기관만 입력

    🧩 4. 고용보험 탭

    항목설명
    상시근로자 수 신고대상 사업장의 상시 근무자 수
    피보험자 수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수
    총 상시/피보험자 수 동일 사업주가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시 체크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된 사업장에만 입력

    🧩 5. 산재보험 탭

    항목설명
    상시근로자 수 실제 근로자 수 입력
    사업형태 계속 / 기간제 체크
    사업기간 기간제 사업일 경우 입력 필수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이미 성립된 경우에만 입력

    🛠 편리한 기능 (기능모음)

    기능설명
    🔄 사업장등록 변경 기존 등록된 정보를 수정합니다.
    🆕 새로 작성 기존 데이터 초기화 후 처음부터 다시 작성
    📘 작성요령 양식별 작성법 확인 (공통/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 마무리 체크리스트

    ✅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수 입력했나요?
    ✅ 건강보험 적용연월일은 빠뜨리지 않았나요?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수 확인하셨나요?
    ✅ 산재보험의 사업형태 체크하셨나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표자 1명만 있는 개인사업장도 신고하나요?
    👉 아니요. 근로자가 없으면 사회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Q. 직원이 1명 생기면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 네! 5일 이내에 사업장가입신고를 해야 해요.

    Q. WEHAGO에서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 신고서 작성은 가능하지만, 홈택스 및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실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며

    근로자 고용과 동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할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신고서!
    WEHAGO SmartA 10에서는 탭별로 쉽게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실무자에게 매우 편리합니다.

    작성 후에는 반드시 '체크(V)' 및 제출여부 확인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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